1. 방폭 (防爆)
Explosion protection폭발을 방지하거나 폭발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로 종류에 따라 유입 방폭구조, 내압 방폭구조, 압력 방폭구조, 안전증 방폭구조, 특수 방폭구조 등이 있다.
방폭에는 기계적 방폭과 전기적 방폭이 있고 전기설비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론적 의미로는 폭발성 분위기가 생성될 확률과 전기설비가 점화원이 되는 확률과의 곱이 0에 가까운 적은 값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석유화학, 가스, 정유관련 공장 및 저장소 등에서는 다양한 가연성물질을 여러 공정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폭발로 인한 화재나 과압 및 가스중독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방폭설비의 설계 및 시공을 적용한다.
그 외에 분진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소재나 재료를 사용하는 곳에서도 방폭설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제분소(밀가루 등의 곡물가루), 목재가공시설(톱밥), 섬유직물산업(직물 원료 및 이를 근원으로 하는 먼지) 등이 해당된다.
내압방폭구조와 안전증방폭구조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있다.
한국 KC 규격의 경우 'KS C IEC 60079-0 : 방폭 전기 기계 기구-일반 요구 사항'의 공통규격과 구조에 따라 KS C IEC 60079-1,2,5,6,7,11,18의 부속서가 있으며 내압방폭구조, 압력방폭구조, 충전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안전증방폭구조, 본질안전방폭구조, 몰드방폭구조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