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11:58

법인카드

법카에서 넘어옴

1. 개요2. 종류3. 법인카드 유용 사건, 논란4. 창작물에서

1. 개요

법인이 소유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따위의 결제카드. 개인카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카드다. 흔히 '법카'라고 줄여서 부른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되며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는 카드도 법인카드로 분류한다.

대부분 개인카드로도 비용처리[1]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여 법인의 원활한 비용처리[2]를 위하여 각종 대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쓰인다.

연말정산 때 개인 근로소득자는 체크카드 결제가 더 유리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분 및 법인의 법인세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그런 거 없다.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2022년 1월부로 모든 카드사가 0.5% 수준[3]이라 대동소이하며 개인카드에 비해서도 심히 낮은 편이다.

2. 종류

3. 법인카드 유용 사건, 논란

한두 번 멋대로 사용해도 티가 잘 나지 않다 보니 법인카드를 무슨 개인 블랙카드마냥 펑펑 쓰다 걸리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나 심심하면 일어나는 사건사고다. 법인'카드'가 등장하기 전에도 법인 재산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는 역사 속에서 매우 흔하게 등장한다. 법인카드는 명백히 서류상 회사의 주인인 법인의 재산이며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회사와 사원들을 위해서 쓴다는 명분이 필요하다. 때문에 웬만한 회사에서는 사용 전에 어느 곳에서 얼마를 쓸 건지 기록해야 사용하게 해 준다. 참고로 법인카드 유용 행위는 중징계 감이니 되도록이면 사적 용도에서의 법인 카드는 회사에서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자.

4. 창작물에서

드라마, 웹툰 등 각종 창작물에서 부장, 과장 등 총괄자가 "오늘 회식은 법카로 낸다"고 선언하는 장면은 오래전부터 자주 등장했다. 이는 회식 비용을 개인별로 걷는 게 아니라 회사 업무 비용으로 쳐서 회사 돈으로 빠질 거니 걱정 말고 먹으라는 이야기다.[4]
[1] 사실 법인카드보다 개인카드의 포인트 적립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쓰는 일반 카드로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이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2] 특히 5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의무적으로 법인카드 결제가 필요하다.[3] 소기업이면 조금 더 높다. 하나카드 등 특정 카드사는 2% 적립 등 개인카드와 다름 없는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다.[4] 헌데 사회 경험이 없거나 적은 청년은 이 장면을 잘못 해석해서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 상술한 고의적 유용 사건 외에도 잘못 알고 사용했다가 징계를 당하는 일은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