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保證金 / Security deposit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금전. 이러한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돌려받는다.
2. 상세
부동산 계약에서는 주로 월세 계약을 맺을 때 많이 활용한다.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며 버틸 때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보험금이 되므로 무슨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월세 1년치의 보증금은 책정해야한다.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은 일종의 보험금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수리비와 청소비를 청구할 때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세입자가 여러 달 동안 월세를 체납하고 야반도주할 때에도 보증금이 있어 손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상의하여 보증금을 조금 더 납입하는 대가로 월세를 다소 차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도 일정 보증금을 LH에 예치한 뒤에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인데, 이때 보증금을 기준액보다 더 납부하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최대치까지 납부한다면 임대료를 수천 원 대까지 떨어뜨려 사실상 전세 계약처럼 만들 수 있다.
전세 계약 때 받는 전세금도 공식 명칭은 "전세보증금"이다.
3. 부동산 이외에서의 보증금
올림픽에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쇼트트랙에서 보증금을 들고 있는 코치의 사진이 나온 기사가 있다.미국에서는 신용기록이 없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로 보증금 카드를 발급받는다. 무직자라면 12개월 정도 보증금 카드를 쓰다가 진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 KB국민카드에서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를 넣으면 보증금을 받기도 했다.
일회용 교통카드는 카드 단가가 높아서 발매할 때 마다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낸다. 교통카드를 환급기에 넣으면 보증금이 반환된다.
호텔을 체크인할 때도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1990년대까지는 집전화에도 보증금이 붙었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전화는 아무나 놓을 수 없는 것이었고, 전화요금을 못 낼 때를 대비하여 전화국에서 받아 두는 돈으로 약 20만원 정도였다. 물론 보증금이니만큼 전화를 해지하면 돌려줬다. 2001년에 전화 가입방법이 변경되면서 폐지되었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원할 경우 돌려주고 있다. 다만 꼭 돌려받을 필요는 없는데 보증금을 찾지 않으면 전화요금을 월 2000원 정도 할인해준다. 1년에 24000원으로 금리로 따지면 연 10%가 넘는데, 요즘 이런 이자로 돈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으므로 작게나마 간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