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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03 17:07:55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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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

건강보험에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와 약제비가 나오면, 본인 부담 진료비와 약제비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급여는 해당하지 않고,[1]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고 남은 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소득 기준으로 등위를 매기고, 등위별로 1년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합계액이 입원기간 중 초과하였을 때는 초과분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며, 통원과 입원이 반복되어 상한금액을 정산하지 못하는 경우 먼저 환자가 병원과 약국에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급하고 차년도에 전년도의 본인부담액을 계산하여 신청한 계좌로 초과분을 입금하여 준다.


[1] 저소득층의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일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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