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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6-27 17:35:54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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負擔金 / charges

1. 개요2. 부담금의 종류3. 부담금에 관한 제원칙
3.1. 입법절차에 관한 제원칙3.2. 근거법률에 관한 제원칙
3.2.1. 부담금의 부과요건등3.2.2. 부담금 부과의 원칙3.2.3.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3.2.4. 가산금 등3.2.5. 권리구제절차
4. 부담금심의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문

1. 개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예치금이나 보증금 제외).

2. 부담금의 종류

2018년 1월 1일 현재, 현행법상 부담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자체가 근거법률 제명의 가나다순으로 부담금을 열거하고 있으나, 아래에서는 편의상 부담금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열거한다.
부담금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부담금의 일종으로 해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3. 부담금에 관한 제원칙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다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그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그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그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함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 판결).

3.1. 입법절차에 관한 제원칙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제6조),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제6조의2),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제7조), 부담금운용의 평가(제8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제10조)를 규정하고 있다.

3.2. 근거법률에 관한 제원칙

3.2.1. 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 본문).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그런데, 이 규정은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부담금부과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3.2.2. 부담금 부과의 원칙

부담금 부과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전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항 후단. 이중부담금지의 원칙).

둘째,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셋째, 부과권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넷째,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3.2.3.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 제1항).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교통유발부담금

3.2.4. 가산금 등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3 제1항).

그러나,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그 가산금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2.5. 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4).

4. 부담금심의위원회

그 밖에, 기획재정부에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