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부동산투자회사법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71호 |
현행 | 2024년 2월 20일 법률 제20338호[일부개정] |
소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링크 |
1. 개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5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01년 4월 7일 제정되었다.
- 2025년 4월 30일 서범수, 염태영,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5월 1일 제22대 국회 제424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3인 중 찬성 의원 254인, 기권 의원 8인, 반대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리츠의 활용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