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7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급발진 추정 사건에 대한 판결.2. 상세
2005년형 캠리의 충돌 사고에 관한 민사 소송 판결이다.2.1. 주장
피고 주장 - 토요타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오인하여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주장 - 충돌 차량 탑승자들
150피트의 스키드마크, 바 그룹의 ECM SW 코드 분석 결과 등으로 토요타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2.2. 판결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두 명에게 각각 150만 달러씩 총 30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이후 합의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건넨 후 이 소송은 종결됐다.
3. 의의
바(BARR) 그룹의 이 사건 급발진 조사보고서로 전자제어장치(ECU)에 내장된 SW의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실험으로 증명(Confirmed in test)해낸 것이다.이는 급발진의 원인으로 전자제어장치의 오류를 인정한 사실상 최초의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