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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8 19:16:03

불우이웃성금

1. 기본 의미2. 학교 성금
2.1. 대학성금
3. 사회성금
3.1. 기업성금3.2. 노동조합3.3. 공기업3.4. 관공서3.5. 군대3.6. 강요성금 해결방법
3.6.1. 학교3.6.2. 기업3.6.3. 군대

1. 기본 의미

민간 차원의 사회적 구제 방안에 쓰는 기금 모집 행사. 말 그대로 성금이지 세금은 아니라서 강제 따위 없어야 했는데...

2. 학교 성금

장마철에 다른 지방에서 물난리가 나면 높은 확률로 발동된다. 학교에서 가끔 학생 1명당 1000~2000원씩 걷어간다. 불우이웃을 돕는다고는 하나 실제로 잘 전달되는지 알 수 없다. 실제로도 그와 관련된 비리가 매년마다 적발된다. 심지어 성금 운영 위원 자체에서 성금을 유용하는 일도 자주 벌어진다.

대개의 학생들은 반장난으로 '내가 바로 불우이웃인데 날 스스로 돕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을 써야지!'라면서 내기 싫어한다. 사실 어떤 학생이 진짜 불우이웃에 해당되어도 얄짤없이 걷어간다. 할당량을 지정해놓고 그것을 어떻게든 채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것으로 크리스마스 씰이라는 강매로 점철된 사악한 물건이 존재한다.

2.1. 대학성금

지방대학교의 경우 신입생 입학과 동시에 ot가 진행되며 각 학부당 집행부, 학생회라는 단체의 학생들의 입회하에 총학생회비 강제성금과 OT, MT, 뒷풀이 비용의 강제성금이 개시된다.

2006년이후 교육부의 단속이 시작되자 문자, 카톡등을 통한 집단 협박, 성적 장학금에 불이익이 있다는 교수 권한 외의 통보를 하거나 교수들과 작당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한다.

한 때는 교내 장학금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교수들 앞에서는 아부하며 학생장학신청을 대리한다고 자청하고 블랙리스트 학생들을 배제하거나 학과행사나 교수들간의 간담회때 의도적인 뒷담화를 하여 돈을 안낸 학생들에 대해 안좋은 소리를 교수들에게 하여 성적에 영향을 준다.

3. 사회성금

대기업, 공기업부터 중소기업, 관공서, 군대까지 광범위하다.

3.1. 기업성금

회장이나 경영진이 사내조직에 할당하는 소문이 있었으나 최근의 최순실사태이후로는 확인이 필요하다. 사내성금의 종류에는 태풍성금, 홍수성금부터 일본지진, 코소보사태같은 각종재난사태의 성금이 있으며 이를 거부시 인사평가때 사회공감도가 적다는 평가를 받아 진급에 문제가 된다. 사내 조직에서 매장당해 이직률에 기여당한다.

3.2. 노동조합

귀족노조라 불리 정도로 성금이 심하다. 하지만 회사견제를 위한 필요악, 이직할 때 경찰, 국정원에 신고하면 된다.

3.3. 공기업

해당 공기업의 주식이나 관련 상품의 일정 비율을 구매해야 찍히지 않는다. 명목은 공익목적달성을 위한 성금이다.

3.4. 관공서

지방 모기관에서는 지방운동팀 활성화 성금 명목으로 티켓을 강매하였다.

3.5. 군대

군대에서 과거엔 국방현대화란 명목으로 성금을 강요하였으나 현대에는 어버이날 선물 구매를 위한 강제 성금을 한다. 주로 각 부대 부사관가족들이 제조하는 물품 구매를 성금이란 이름하에 강요당한다.

3.6. 강요성금 해결방법

밑의 해결법은 원론적일 뿐, 실제로는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6.1. 학교

녹음하여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신문고로 교육부에 보내면 경고만한 공문을 언론에 제보한다.

3.6.2. 기업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된다. 녹음, 영수증 및 성금공문 등을 경찰, 검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자.

3.6.3. 군대

부대외의 상급부대 부대조사때 마음의 편지에 써주면 사단감찰과에서 좋아한다. 안보지원사 신고는 주의깊게 한다.[1]


[1] 사단 군사경찰대나 방첩부대 에 연락하면 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