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3-24 03:17:13

비법인기업


1. 개요

기업의 한 형태.

말 그대로 법인이 아닌 기업을 가리킨다. 말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쉽게 설명하면 길에 흔히 있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장사하는 일반적인 점포가 비법인기업이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법인기업은 법적으로 회사가 아니다.
비법인기업은 설립이 매우 자유롭고[1], 기업의 소득을 소유자가 직접 획득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2], 소득이 많을 경우 세금의 부담이 매우 무겁고[3], 회사의 채무 또한 개인의 채무와 같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담보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무한책임) 이 때문에 비법인기업은 대부분 소매점 등 소기업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비법인기업에서는 경영자가 노동자로도 참여해 경영과 노동의 경계가 불분명한 전근대적 기업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물론 비법인기업=개인기업은 아니다. 개인이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경우 개인기업이지만 법인기업이며, 여러 자연인들의 인적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들의 합유재산으로 별도의 법인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비법인기업이다.

게다가 기업이 소유자의 일신에 종속되어 있다 보니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등으로 기업이 분할되고 그대로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기업에 비해 존속 기간이 짧은 편이다.
[1]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이다.[2] 즉 회삿돈=내 돈이기 때문에 비법인기업에서는 사장이 기업에서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횡령,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직원이 기업의 돈을 몰래 쓰면 당연히 횡령이 성립한다.[3] 예를들어 2018년 기준 연 순이익이 1.6억인 경우 개인 기준 법인기업의 법인세는 10%지만, 비법인기업의 소득세는 41.8%를 떼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