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문위원회(査問委員會)의 약자
부정이나 과오를 조사하고 처분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위원회. 약자로 사문회(査問會)라고도 한다. 한국어에서는 앞의 정의 측면에서 사문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데 기능상 징계위원회와 유사하다.사문위원회가 열리는 주요한 이유는 해당 사안이 중대하여 법원이나 검찰같은 기존의 기관으로는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없으며, 공정성과 현명한 판단을 기하기 위해 관련이 있는 모든 주요 직책의 인물을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든지,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희생자가 발생한 유명한 사건의 진상을 가리는 일에 주로 소집되어 활동한다.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청문회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청문회와는 달리 보통 비공개로 진행하며, 장기간의 조사시간 및 조사위원회 같은 조사기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점에서 특별검사는 사법처리와 조사만 담당하기 때문에 역시 사문회와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