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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25 11:00:38

사술(동음이의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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邪術. 요사스러운 술법.

2.

詐術. 남을 속이는 기술.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사술, 즉 속임수를 써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성년인 것처럼[1] 상대방을 속인 경우는 그렇게 맺은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나 해당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2]

3.

射術. 총이나 대포를 쏘는 기술.

4.

四術. 시(詩), 서(書), 예(禮), 악(樂) 네 가지 도(道)를 말한다.
[1] 흔히 편의점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등.[2]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사술이라는 용어는 민법 법조문에서 사라졌고 '속임수', 또는 '속임수를 써서'라고 수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