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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2 08:33:20

사회보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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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개요2. 역사3. 업무4. 응시자격5. 수험과목 및 합격기준
5.1. 난이도
6. 접수 및 응시기간7. 수습 및 등록8. 한국의 공인노무사 제도와의 차이
8.1. 수험8.2. 직무
9. 등장매체

1. 개요

社会保険労務士. /샤카이호켄로무시/, 통상 줄여서 '샤로시(社労士)'라고 부른다.
일본의 공인노무사이다. 제도 시행은 사회보험노무사법 (쇼와43년(1968년) 법률 제89호)에 근거하였다. 사회보험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노무사시험 합격 등으로 사회보험노무사가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전국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全国社会保険労務士会連合会)의 명부에 등록돼야 한다. 자격자는 명부 등록과 동시에 각 도도부현 노무사회의 회원이 된다.

2.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은 일본국 헌법 제27조의 노동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기준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실업보험법[2] 등 노동관계법령을 재정비하게 된다.

1954년, 후생연금보험법이 전면 재개정되면서 사회보험제도가 확충되는데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단체나 개인이 기업의 노무관리나 사회보험 수급절차의 진행을 비즈니스로 돕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자들이 사업주에게 터무니없는 가액의 성공보수를 약정해달라고 하거나 부당하게 노동쟁의에 개입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업계 차원의 건전성 도모와 양지화를 위해 '노무관리사(로무칸리시)', '사회보험사(샤카이호켄시)'라는 이름의 민간자격증을 만들어 관리하게 되었다.

이후 이들이 인사업무에 복무했지만 노동시장이 다변화되고 사건수도 늘어난 만큼, 1968년 의원입법으로 세무사나 행정서사의 직역을 정비하면서 기존 민간자격증을 통합, 국가 공적자격으로서 사회보험노무사 제도가 출범하게 된다.

3. 업무

1. 노동 사회 보험 법령에 따른 신청서 등 및 장부 서류의 작성
2. 신청서 등의 제출 대행
3. 신청 등에 관한 사무 대리
4. 도도부현 노동국과 도도부현 노동위원회의 개별 노동 관계 분쟁의 알선 절차의 대리
5. 도도부현 노동국의 남녀 고용 기회 균등 법, 파트타임노동자법 및 육아, 개호휴업법의 중재 절차의 대리
6. 개별 노동 관계 분쟁에 대해 후생 노동 대신이 지정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의 당사자의 대리인(단, 분쟁 가액이 120 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변호사와의 공동 수임이 필요)
7. 노무 관리 기타 노동 및 사회 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도

4. 응시자격


위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5. 수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 과목 택일식 총 7과목 (배점) 선택식 총 8과목 (배점)
노동기준법 및 노동안전위생법 10 문항 (10 점) 1 문항 (5 점)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4] 10 문항 (10 점) 1 문항 (5 점)
고용보험법[5] 10 문항 (10 점) 1 문항 (5 점)
노무관리 기타 노동에 관한 일반 상식 10 문항 (10 점) 1 문항 (5 점)
사회보험에 관한 일반 상식 1 문항 (5 점)
건강보험법 10 문항 (10 점) 1 문항 (5 점)
후생연금보험법 10 문항 (10 점) 1 문항 (5 점)
국민연금법 10 문항 (10 점) 1 문항 (5 점)
합계 70 문항 (70 점) 8 문항 (40 점)
합격 기준점은 선택식 시험 및 택일식 시험의 각각의 총점과 각 과목마다 달리 정한다. 각 성적 중 하나가 합격 기준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합격 기준점은 합격 발표일에 발표된다.

5.1. 난이도

한국과 달리 서술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일본 내에서 상당히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으로 손꼽힌다#.

과목당 10문항이라고는 하지만 한 개의 문항에 여러 개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서 문자 그대로 10문항인 것도 아니다.

합격률은 보통 5~7% 내외로 결정되는데 매년 약 4만 명이 응시하여 2천 여명이 합격한다.

6. 접수 및 응시기간

응시료는 '9,000엔'이고 접수기간은 후생노동대신의 관보로 공시된다(매년 4 월 중순 발표, 5월 31일까지 접수).

시험은 매년 8월 넷째주 일요일에 시행된다.

7. 수습 및 등록

합격자는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등록과 개업을 할 수 있다. 수습을 못 받는 경우 후생노동대신 지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8. 한국의 공인노무사 제도와의 차이

8.1. 수험

일본에서도 노무사시험은 어렵다고 하지만 유형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실례일 정도로 난이도 차이가 크다.

일본의 경우 객관식과 주관식 단답형 문제로, 1차에 한하여 시험을 보지만 한국의 경우 1차시험을 객관식 절대평가로, 그리고 극악무도한 난이도의 주관식 서술형 2차시험을 통과하여야만 한다. 특히나 2차시험인 서술형은 합격율도 10%가 안되는데다 4개 과목으로 과목당 B4 사이즈 답안지에 12~16장의 내용을 현출해야하는 만큼 수험의 질적 측면에서 투입되는 량이 일본과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

8.2. 직무

일본 노무사는 사건대리보다는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한국의 노무사는 사건을 뛰는 경우가 많다. 특히 행정심판의 대리인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소송참가인으로 출석하기도 한다. 때문에 업역은 한국의 노무사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9. 등장매체



[1] 사회보험노무사 배지[2] 현 일본 고용보험법의 전신[3] 한국인은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면 응시 가능하다,[4] 노동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5] 노동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