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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4-18 22:06:53

산업재해보상보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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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작업 외 휴게시간 중 일어난 사고
2.1. 택시기사가 승차대기 중 대기장소가 아닌 곳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2.2. 자택으로 통장을 가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2.3. 휴식 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다 관절에 상해를 입은 경우
3. 행사 중 사고
3.1. 직원단합 대회에서 게임 중 사고로 골절된 경우3.2. 축구대회에 회사대표로 선발되어 연습 경기 중 상해를 입은 경우
4. 업무상 질병
4.1. 전 근로자로부터 협박을 받은 뒤 스트레스로 상병을 얻은 경우
5. 관련 문서

1. 개요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산재보험이 인정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보는 페이지. 좀 더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중 실무자료의 '산재보험 심사결정 사례집' 몇 개년치를 공부하는 게 좋다. 만약 실제로 산재 보상 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믿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노무사 -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분쟁 상담
손해사정사 - 구 1종이나 신체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 영역 이외의 사용자배상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둘이 다른 이유는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지만 사용자배상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은 일반 손해보험에서 처리하기 때문으로 미묘하게 영역이 다르다.

2. 작업 외 휴게시간 중 일어난 사고

2.1. 택시기사가 승차대기 중 대기장소가 아닌 곳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2010년 8월, 한 택시기사가 미군부대 인근의 택시 승강장에서 승차 대기하던 중, 차량으로부터 30M 떨어진 인근의 1.8M 높이 축대에서 떨어져 요추 골절, 척추신경 손상을 입은 경우.

원처분 기관에서는 사업주측의 진술 상 청구인이 추락한 축대는 지정된 대기 장소가 아닌 것과, 근무 시간이 아닌 휴식 시간에 일어난 사고라는 점, 그리고 의무기록지 상 기록과 청구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요양지급을 불승인 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1. 당시 추락한 축대 인근이 휴식 장소가 아니라고 사업주 측에서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업주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2. 지정된 대기 장소는 면적이 좁고 더워서 택시 기사들은 실질적으로 누구 하나 이용하지 않는데다
3. 승객을 기다리는 시간은 휴식 시간이 아닌 근무 시간(대기시간)으로 봐야 하고
4. 의무기록지 상 기록은 청구인 본인이 아닌 사업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진술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사고 당시 청구인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고, 의무기록지 상 기록과 청구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 차량 대기 시 운전자의 대기 장소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받고 있는 사실이 없는 것과, 청구인이 단지 대기 장소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수행이 아닌 사적인 용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지급 불승인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2.2. 자택으로 통장을 가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2010년 9월에 일어난 것으로, 입사한지 한 달이 안 되는 수습사원이 명절 가불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의 차량을 빌려타고 가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 사고가 발생, 좌측 이물이 있는 눈알 관통상 및 뇌자상이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

원처분 기관에서는 근무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사적인 용무로 자택을 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최초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면서 의견을 내기를
1. 당시 명절 가불금 지급을 위해 사업주가 계좌번호를 물었으나 청구인은 계좌번호를 외우지 못하였고, 자택에 이를 확인해 줄 사람도 없었음
2. 이에 사업주가 근처 은행에서 새로 통장을 발급받으려 했으나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고, 결국 자택으로 통장을 가지러 가는 수 밖에 없었음
3. 동료 직원의 차를 빌려타고 가려고 했으나 사업주가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다녀오라며 이동수단을 제공했음

이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가불금을 받기 위해 자택으로 간 것은 사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노무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이었고, 사업주가 본인 차량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2.3. 휴식 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다 관절에 상해를 입은 경우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로, 청구자는 입사 15년째 생산관리팀 조장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장 건물 내 마련된 배드민턴 장에서 동료와 배드민턴을 치다가 좌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의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처분 기관에서는 공장 내 운동경기를 금지하는 공문이 공장 내 발송된 점, 청구자가 개인 배드민턴 용품을 가지고 운동을 하다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시설 하자를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요양 불승인 처분했다.

그러나 청구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1. 공장 내 운동경기 금지 공문은 일부 관리자들에게만 발송이 되었고 자신이 소속된 생산관리팀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2. 회사에서 임금에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별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개인 운동 용품을 구입하도록 배려한 것과
3. 취미반 운영기준에 의거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공장 측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다는 점
을 들어 동 재해를 업무 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심사 청구한 바있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공장 내 운동경기를 금지한다는 공문은 2007년에 발송되었고 별도의 공지 없이 그것이 2011년까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배드민턴 네트를 설치하고 경기장 선을 그어주는 등, 동료와 같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주 측은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업장 내 휴게시간 중 통상적으로 운동을 허용해온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 지배하의 휴게시간 중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내 복지가 재해도 제공했다(...)

3. 행사 중 사고

3.1. 직원단합 대회에서 게임 중 사고로 골절된 경우

청구인은 2011년 5월 회사 단합회에서 게임 도중 넘어져 손목에 좌측 요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로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원처분 기관에서는 사업주가 직접 참여한 행사가 아니었다는 점, 행사 비용 일부만 사업주가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사원들이 갹출하였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 행사는 사업주가 승인하고 담당 직원에게 진행을 위임했다는 것
2. 정기적이고 관례적인 사내 행사였다는 점
3. 사업주가 일부지만 그 비용을 지원하였다는 점
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 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석하는 것인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여지고, 사업주가 사전 승인하고 직원에게 위임하였으며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였다는 점을 들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3.2. 축구대회에 회사대표로 선발되어 연습 경기 중 상해를 입은 경우

2011년 5월, 협회주관 하[1] 축구대회에서 회사대표로 선발되어 연습 경기 중 우측 족관 외과골절로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원처분 기관에서는 사업주가 행사로 인해 지급한 수당 및 대체휴가 인정은 단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대회 참가를 위한 연습경기 참여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 축구대회 참석을 통해 회사의 위상을 높이는 것 자체가 영업활동과 연관돼 있다고 보아야 하며
2. 사업주 또한 동 행사에 대한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연습경기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이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축구연습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일 연습경기가 근무시간 중에 시작되었고, 근무시간 경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 받은 점, 회사의 업종 및 청구인의 업무 등을 고려할 때, 동 행사가 사업운영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위 행사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산재보상 보험법 상의 행사 중 사고로 인정하였다.

4. 업무상 질병

4.1. 전 근로자로부터 협박을 받은 뒤 스트레스로 상병을 얻은 경우

2010년 8월 일어난 일로, 청구인은 자진퇴사한 전직 근로자와 그 남편으로부터 전화상 폭언과 욕설 등 협박을 받았다. 이후 속쓰림을 느낀 청구인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급성 심근경색증의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원처분 기관은 청구인이 발병 전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나, 청구인이 원래 지니고 있던 위험인자[2]가 발병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판단되어 다음 해 2월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 발병 전부터 회사 내 업무 과중과 출장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2. 발병 당일 퇴사자의 협박성 전화를 받은 후 병원에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미 지닌 위험인자에 의해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음 달 심사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재해 당일 퇴직한 근로자의 남편에게 협박성 전화를 받은 사실 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31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와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업무량 업무시간 및 업무환경의 변화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미 지닌 위험인자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시키는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그 가능성이 적고 확실히 증명되지 않으므로 직업, 스트레스에 기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처분 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5. 관련 문서



[1] 신문사 관련 협회로 추정된다[2] 청구인은 흡연자였으며 고혈압, 당뇨는 없으나 신증후군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