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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홈페이지이슈와 가십이 주를 이루는 인터넷 매체.
2. 논란 및 사건사고
2.1.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1위 사건
언론중재위원회가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년 상반기 시정권고 내역에 따르면 살구뉴스(24건)가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았다.[1]한편, 살구뉴스는 24건의 시정권고 가운데 사생활 침해 조항 위반만 14건에 달했다. '이재명 아들 이동호 고대 입시의혹 재조명' 기사에서 공인으로 볼 수 없는 인물의 얼굴과 사적영역을 다뤄 시정권고를 받았고, '송지아 짝퉁 논란에 활동 중단→아빠 직업 의혹까지 생긴 이유는?', '애로부부 폭로된 축구선수가 김동준? 와이프' 등 기사에선 일반인의 초상이나 이름을 공개해 시정권고를 받았다. 가평계곡 살인사건을 다룬 '가평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조현수, 소름돋는 편지 내용 "고맙다.. 행복하자.."'기사에선 '당사자 간 사적 통화내역'을 공개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2023.1.1~2023.3.31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1,2,3차 시정권고위원회 결과 12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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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카라큘라 사진 무단 사용 사건
#2023년 8월 2일, 한 유명 참교육 유튜버가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데, 살구뉴스에서 해당 보도를 낼 때 참고 이미지랍시고 해당 사건과 상관없는 카라큘라의 얼굴에 모자이크를 넣어 걸어두었다. 모자이크 검열이 약했기에 누가 봐도 카라큘라로 특정지을 수 있었으며, 하단에 작게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이라 해 두었지만 누가 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였다.
결국 이를 알게된 카라큘라가 이에 대해 따지자 살구뉴스 측에서는 부랴부랴 해당 기사들을 내리고 카라큘라에게 사과문을 보냈다.
3.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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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상반기 670건, 가장 많이 받은 매체는. 미디어오늘. 2022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