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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미등록 선사용상표의 보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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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4조 제1항 제11호
1.1. 저명상표 관련 사례
2. 제34조 제1항 제13호
2.1. 법리 일반2.2. 사례
3. 후발 선사용상표의 취급4. 영업양도와 주지성의 승계

타인의 상표가 이른바 저명상표인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타인의 저명상표와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더라도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가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 1151 판결 등 참조).

1. 제34조 제1항 제11호

1.1. 저명상표 관련 사례

가.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이 손상될 염려가 있는지 여부(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위반 여부)
1) 판단 기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는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식별력의 손상’이라 함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위반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취지 등 참조], 저명상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광고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이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되거나 희석되는 경우 역시 위와 같은 출처표시 기능의 손상에 해당되어 이에 위반한 상표의 등록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선사용상표들의 저명성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은 인정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표장 유사 여부
(1) 선사용상표들은 알파벳 대문자 4자로 이루어진 ‘LEGO’ 또는 이에 대응하는 한글 발음으로서의 ‘레고’가 그 요부로서 인식 및 호칭되는 조어(造語) 상표로서, 이들이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선사용상표들의 해당 표장들은 출처표시에 대한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파일:LEGOCHEMPHARMA.png’와 같이 별다른 특징 없는 알파벳 대문자 14자가 연이어 결합되어 있는 문자상표로서, 문자 표장의 구성 중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기 있기는 하나, 앞부분의 ‘LEGO'는 선사용상표들과 그 외 관 또는 호칭이 동일한 부분으로서, 앞서 살핀 선사용상표들의 저명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 무리 없이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뒷부분인 ‘CHEMPHARMA’가, 화학 또는 화학물질 등을 의미하는 ‘Chemistry’, ‘Chemical’의 약칭으로 보이는 ‘Chem’과, 약학 또는 제약을 의미하는 ‘Pharmacy’, ‘Pharmaceutical’의 약칭으로 보이는 ‘pharma’가 결합된 부분으로서, 국내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인식 수준에 비추어 위 뒷부분 표장(‘CHEMPHARMA’)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인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약제용 시럽 등 의약품류 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강하게 도출 또는 암시하고 있음을 일반 수요자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구성 중 ‘LEGO’가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 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LEGO’ 부분은 표장의 전체 구성 중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LEGO’만으로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취지 등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해당 각 표장의 요부 또는 전체 표장으로서 ‘F’ 또는 그 한글 발음인 ‘F’의 외관 또는 호칭으로 인식된다 할 것인바,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 ...
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1) 선사용상표들이 저명상표인 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의 표장 구성 전체를 그대로 포함함으로써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경우 양 표장에 대한 상품출처의 혼동가능성이나 경쟁관계와는 상관없이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됨으로써 저명상표주인 원고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구축한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광고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이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되거나 희석되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갖는 식별력 또는 출처표시 기능 역시 손상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




2. 제34조 제1항 제13호

2.1. 법리 일반

2.2. 사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제주일보사의 경영위기와 '제주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의한 참가인의 설립, 제주일보사와 참가인 사이의 약정, 원심 판시 제주일보 등록상표들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 제주일보사와 원고 사이의 제1, 2차 양도 · 양수계약이 관련 고소사건, 상표권침해금지사건,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 무효확인소송 등에서 모두 무효로 판단된 내용 등 제주일보사, 참가인 등을 둘러싼 일련의 경위를 인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할 당시 제주일보사 내지 참가인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제주일보사의 신문을 발행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중국 헤이룽장성 지역에 있는 주류 전문 제조회사인 목단강시노단자주업유한공사(이하 ‘노단자회사’라고 한다)는 2000년 무렵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까지 원심 판시 선사용상표 “파일:老坛子(노단자)”와 동일한 문자로 구성된 “”, “” 등 6개의 표장을 중국에서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았다.
나. 노단자회사는 2015. 11. 9. 위 6개의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피고의 계열사인 헤이롱지앙 치다 이코노믹 앤드 트레이딩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헤이롱지앙 치다’라고 한다)에 양도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상표들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
다. 노단자회사는 ‘老坛子(노단자)’라는 명칭의 백주 제품(이하 ‘노단자 주류제품’이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자기병 등 다양한 형태의 용기와 포장에 담아 ‘老坛子’ 세 글자로 구성된 표장을 부착하여 공급하였고, 이 상품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헤이룽장성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상가와 식당, 주점 등에서 판매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노단자 주류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의 팸플릿이나 전단지가 다수의 식당과 주점에 배포되었다. 또한 노단자 주류제품은 중국의 최대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사이트명 1 생략)에서도 거래되어 왔고, 지역행사 후원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라. 중국 헤이룽장성 지역의 헤이룽장성공상행정관리국 등 행정관청은 2007년과 2012년 무렵에는 “” 상표를, 2015년 무렵에는 “” 상표를 해당 지역의 저명상표로 인정하였고, 2013년에는 노단자 주류제품을 해당 지역의 특산품으로 인정하였다.
마. 중국의 최대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사이트명 2 생략)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백과 사전에는, 노단자 주류제품이 지역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유명상표 등으로 인정받은 경력이 있고 좋은 품질로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취지로 제품소개 글이 등재되어 있다.
바. 한편 위 6개의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가 양도된 시점을 전후하여, 노단자 주류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이나 선사용상표의 사용 태양 또는 노단자 주류제품의 품질 및 이에 관한 수요자들의 인식 등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과 방법 및 태양,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거래실정, 선사용상표 및 그 사용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사용상표는 그 사용기간 동안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7. 1. 31. 당시 그 사용상품에 관하여 중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상표권이 양도되면서 영업 일체가 함께 이전되지 않으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선사용상표가 알려진 정도를 판단할 때 상표권 양도 전의 사용실적이 고려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노단자회사가 취득한 주지성이 헤이롱지앙 치다에 승계되지 않았고, 헤이롱지앙 치다가 상표권 양수 이후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별도로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선사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13]영업과 분리되어 표지만 이전되는 경우 등 그 표지에 화체되어 있던 종전 주체의 영업상의 신용이 함께 승계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표지의 주지성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기초사실
가.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2호증)
나. A의 영업 및 폐업 등
1) A은 1907년 서울 D 지상에 개점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서점으로 약 95년간 운영되어 오다가 2002년 폐업하였다(A은 E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이후 망 F 등에게 인수되어 운영되었고, 이후 망 F 등이 설립한 A 주식회사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이하에서는 운영주체를 구별하지 않고, ‘구 A’이라고만 한다).
2) 원고는 2016. 10. 26. 설립되어 도서판매(도, 소매업) 및 위탁업, 서점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같은 해 말부터 ‘A’이라는 상호의 서점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서점을 ‘신 A’이라 한다).
...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2) 선사용서비스표의 알려진 정도
가) 인정사실
나) 구체적 검토
선사용서비스표의 표장은 문자열 ‘종로’ 부분과 문자열 ‘서적’ 부분이 결합한 것으로서 ‘종로’ 부분은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서적’ 부분은 출판업, 서적판매업을 직감케 하므로, 선사용서비스표의 ‘A’이라는 표장 자체는 식별력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기간 및 사용의 계속성, 국내 언론 기사, 구 A의 폐업에 대한 출판업계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사용서비스표는 신 A이 개점한 2016년은 물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출원된 2019년까지도 그 사용업무에 관하여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서 ‘특정인’이란 해당 상표의 권리자 또는 사용자 본인에 한하여야만 한다는 전제 아래, 선사용서비스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구 A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 A의 폐업 후 비로소 설립되어 구 A이 취득한 선사용서비스표의 주지성이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았고, 선사용서비스표가 원고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지도 않으므로, 결국 선사용서비스표는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란 다만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고 그 권리자 또는 사용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사용서비스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인 ‘구 A’의 서비스표로 인식되는 이상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표의 유사 여부
4) 부정한 목적의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6 내지 50호증, 을 제2, 6,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알려진 선사용서비스표를 모방함으로써 선사용서비스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출원일 당시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선사용서비스표와 매우 유사하다.
(2) ‘북카페’는 일반적으로 서점 등에서 일부 공간을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북카페업’에 사용되는 경우 선사용서비스표가 사용된 서적판매업과 그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3)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당시 구 A 및 원고가 개설하는 신 A에 관한 다수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과정에서 선사용서비스표를 모방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가) 피고는 2016. 4. 10. B 등으로부터 신 A 및 신 A 라이프 스타일 점포 개발에 관한 전속권을 위임받아 점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연 매출의 2%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개점하는 ‘신 A’의 점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2.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0. 10. 15.까지 재직하였는데, 원고에 재직 중이던 2019. 6. 7.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B는 ‘신 A이 구 A의 복원’이라는 점에 홍보 활동의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내용은 메일 등을 통해 피고에게 공유되었다.
(라) 원고가 신 A을 개점할 무렵인 2016년 말 구 A이 부활하였다거나 신 A이 구 A을 계승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었다.
(마) 주식회사 A디앤씨는 피고가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9. 11.경 주식회사 어반프라퍼티 등에게 ‘A 북카페’ 영업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순매출액의 일부를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A 북카페’ 가맹사업을 추진하였다.
}}}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나. 선사용상표들 및 이 사건 소멸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특정인의 상품 표지로서 인식되어 있었는지 여부
1) 원고가 E[24]로부터 선사용상표들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7 내지 21, 34, 35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E는 F에 소재한 파이프 및 조인트 설비 업체로 1998. 4.경 개인사업체인 ‘E시스템’으로 시작하여 2006. 9. 12.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2. 8. 13. 파산선고를 받을 때 까지 파이프, 조인트 및 이를 이용한 맞춤형 설비를 제작한 후 위 각 제품 및 설비 등에 선사용상표들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원고는 E에 스테인레스 강재류(파이프 등 부품자재) 등 제품을 다년간 납품하였다.
(3) E는 2011. 11.경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 및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2011. 11. 6. E의 납품업체이자 채권자인 원고(대표이사 B),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G’이라 한다), I(상호: J)과 E의 법정관리인 K가 대책회의를 하였다. 위 회의에서 위 채권자들은 E의 조속한 생산 및 영업의 재개를 위하여 상호 최선의 협조를 하기로 하며, 구체적으로 ‘수출업무는 원고가, 내수영업은 G이, 제품의 생산 및 포장은 원고, I(J), G이 각 나누어 담당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4) 원고는 위 협의에 따라 2011. 12.경부터 E에 납품하던 파이프 등의 제품들을 제조한 후 직접 해외에 수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12. 7. 이 사건 소멸상표들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제품들에 대하여 선사용상표들 및 이 사건 소멸상표들을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5) 위 협의에 따라 G, I도 E에 납품하던 제품들을 제조, 판매하면서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하였고, 그 외에 피고 D[25](상호: L)을 비롯한 다수의 E의 납품업체들이 E의 파산(2012. 8. 3.)을 전후하여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6) 원고는 2012. 10. 16. 이 사건 소멸상표 1에 대하여, 2012. 11. 21. 이 사건 소멸상표 2에 대하여 각 상표등록을 마친 후 E의 기존 거래업체들 및 납품업체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멸상표들에 기한 원고의 상표권을 행사하였다.
(7) 피고들은 2013. 11. 2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소멸상표들은 E의 상표로 알려진 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이 사건 소멸상표 1에 대하여 2013당3118, 이 사건 소멸상표 2에 대하여 2013당3117)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5. 5. 27.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8당3117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2015. 10. 30. ‘이 사건 소멸상표 2는 그 출원일인 2011. 12. 7.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E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던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로서, 원고가 선사용상표들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여 등록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2015허2204), 위 판결은 2015. 11. 14.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2015. 12. 4. 이 사건 소멸상표 1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5당5503)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10. 20. ‘이 사건 소멸상표 1은 그 출원 당시 E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던 선사용상표 1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위 심결은 2016. 11. 22.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각 심판 및 심결취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3. 11. 26.부터 2016. 10. 20.까지 사이에 E로부터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권리 및 해외 수출과 관련한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다.
(8) 위 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 2015허2204)이 진행 중이던 2015. 6. 22.경 E의 납품업체이자 채권자인 15개 업체는 특허법원에 ‘이 사건 소멸상표들에 대한 원 권리는 E의 채권자들 또는 E의 파산관재인에 속함에도, 채권자 중 하나에 불과한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소멸상표들을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멸상표들에 대한 출원은 모인출원에 해당하고, 그 등록 및 권리행사는 불법이다. 원고는 그 동안 E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실을 만회하고자 열심히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채권자들 및 국내외의 관련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멸상표들에 기한 상표권을 행사하여 위 업체들의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로부터 선사용상표들에 관한 권리 또는 이와 관련한 영업을 일체로 양수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E의 영업상의 신용이 화체된 선사용상표들의 주지성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원고는 앞서 본 2011. 11. 6.자 채권단 회의에서 원고가 E로부터 선사용상표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수출사업 부문의 영업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위 회의록(갑 제4호증)에는 원고가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권리 또는 E의 수출사업 부문의 영업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또는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위 회의록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단된 E 제품의 생산 및 영업 재개를 위하여 수출 업무는 원고가, 내수영업은 G이, 생산, 포장 등의 업무는 원고, G, I(J)이 각 나누어 하기로 하고, 조속한 업무재개를 위한 상호 최선의 협조를 한다‘고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하는데, 이는 E의 업무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E의 수출사업 부문의 영업을 양수하는 것과는 저촉되는 것이다.
(2) 위 2011. 11. 6.자 회의 이후 및 E의 파산 전후로 계속하여 원고 뿐 아니라 피고 D을 비롯한 E의 납품업체들 다수가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3) 위 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 2015허2204)에서 특허법원은 ‘원고가 선사용상표들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소멸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위 소송 진행 중 E의 납품업체들이 원고의 이 사건 소멸상표들의 출원이 모인출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멸상표들에 대한 무효심판 및 그 심결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E로부터 선사용상표들에 관한 권리 및 관련 사업부문의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원고의 상품표지로 인식되었는지 여부
나아가 원고는, 원고의 독자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선사용상표들 및 이 사건 소멸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4. 10. 8. 무렵 국내외 수요자들 사이에 원고의 상품표지로 인식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8, 20, 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근거로, 2011. 12.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4. 10.경까지 560,000kg 이상의 제품(제품 1kg 당 수출신고가액은 3,000원)을 독일,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수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원고는 1,680,000,000원 상당을 해외에 수출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해외로 수출한 위 기간 중 2011. 12.부터 2012. 8.까지 약 8개월 가량은 E가 존속하던 중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E로부터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권리 및 관련 영업을 승계한 바 없으며, 단지 E의 정상적인 영업 재개를 위하여 E에 납품하던 제품들을 직접 E의 기존 거래업체들에 판매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선사용상표들 및 이 사건 소멸상표들을 표시한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수요자들 사이에 원고의 상품표지로 인식되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매출 규모만으로 선사용상표들 및 이 사건 소멸상표들이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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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E의 상품표지로 인식되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가 파산하기 전인 2011. 12. 7. 무렵 선사용상표들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E의 상표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는 2012. 8. 13. 파산한 이후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4. 10. 8까지 약 2년 2개월 가량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선사용상표들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E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이와 같이 어느 모로 보나 선사용상표들 및 이 사건 소멸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 및 이 사건 소멸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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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사용되고 있는 숙박시설 외부 간판이나 인터넷 홍보 사이트에 ‘THE ZARA’와 같이 ‘THE’와 ‘ZARA’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형태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 유명 패션 브랜드를 지닌 업체들이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확보한 신뢰감 및 양질감 등을 활용하여 호텔 레저업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구해 오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사업을 확장하여 2003년경부터 ‘ZARA HOME’이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호텔이나 모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침구와 실내용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시작하였고, 2008년경 국내에도 ‘ZARA HOME’ 매장을 개설한 사실, 특히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숙박업소의 침구에 ‘THE ZARA’라는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스표) 자체의 표장이 매우 유사한데다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호텔업, 모텔업 등의 숙박업과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서비스업)인 의류(의류판매업)의 주 수요층이 서로 중복되는 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숙박업소의 외부 간판이나 침구 및 실내용품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원고 회사의 상품(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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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1항 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나. 구체적인 검토
(1) 인정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선사용상표 파일:AVON.png은 이 사건 등록상표 파일:AVONHOUSE 등록상표.png가 출원된 2005. 6. 30. 당시에, 적어도 미국 내에서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 사이에서 원고가 판매하는 화장품, 보석류, 의류, 장난감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던 주지상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유사 여부
(1) 판단기준
(2) 구체적 검토
이 사건 등록상표 파일:AVONHOUSE 등록상표.png는, 물건을 제조·판매하는 장소적 의미가 내포되어서 식별력이 약한 HOUSE 부분과, 특별한 의미가 없거나 영국 중부의 강 이름으로 쓰이는 AVON 부분이 단순 결합된 결합상표에 해당하고, 위 두 개의 구성부분은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요부에 해당하는 AVON 부분만으로도 간략하게 호칭, 관념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AVON은 그 외관과 호칭·관념이 원고의 선사용상표 파일:AVON.png과 동일하므로, 만약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부정한 목적 여부
(1) 원고의 선사용상표 파일:AVON.png이 이 사건 등록상표 파일:AVONHOUSE 등록상표.png의 출원 당시부터 적어도 이미 미국 내에서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원고가 생산․판매하는 화장품, 보석류, 의류 등을 표시하는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의 선사용상표 파일:AVON.png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AVON은 외관과 호칭․관념이 동일하고, 한편, 여성이나 남성 관련 제품들을 상품류 구분과 관계없이 단일 브랜드로 묶어서 단일한 점포나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는 최근의 토탈패션화 경향에 따르면,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화장품, 보석류, 의류 등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 운동화 ... ” 등은 서로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파일:AVONHOUSE 등록상표.png는 그 출원 당시에 적어도 이미 미국 내에서는 주지저명성을 취득하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주지성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선사용상표 파일:AVON.png|width=60]]과 표장이 유사하고, 각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 견련성도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 파일:AVONHOUSE 등록상표.png는 선사용상표 파일:AVON.png|width=60]]을 모방하여 선사용상표에 축적된 양질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가) ...
(나) ...
(다) ...
(라) ...
(5)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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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발 선사용상표의 취급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정당한 목적으로 출원·등록하여 상표권을 취득한 후 이를 꾸준히 사용해 오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된 후에서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 사용상표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원고와 상표분쟁을 일으키면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피고 사용상표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해 오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러한 상표 사용의 결과 피고 사용상표들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나 주지상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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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등록상표인 ‘파일:순창궁전전통식품.png’, ‘파일:순창궁.png’ 상표와 유사한 선사용상표 1, 2를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국내의 수요자에게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한 상표의 사용으로 얻은 신용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반면 원고는 2013. 11. 11. ‘파일:순창궁.png’ 상표권을 이전받았고, ‘파일:순창궁전전통식품.png’ 상표가 2014. 1. 7.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2014. 7. 14.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원고가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다면 공정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은 선사용상표 1, 2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1년경부터 10년 이상 상표권 분쟁을 계속하였으므로 선사용상표 1, 2는 합법적ㆍ안정적ㆍ평온한 사용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함에 있어 선사용상표들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등록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상표법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2) 관련 법리
3) 구체적 판단
김행자가 2004. 1. 6.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파일:순창궁전전통식품.png’ 상표등록을 받았고, 해당 상표는 2014. 1. 7.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한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미옥은 2011. 2. 9.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곡물가공식품, 천연감미료, 화학조미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파일:순창궁.png’ 상표를 출원하였고, 2012. 10. 30. 상표등록을 받았으며, 2013. 11. 11. 원고에게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참가인이 선사용상표 1, 2와 유사한 ‘파일:순창궁전전통식품.png’ 및 ‘파일:순창궁.png’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2011년부터 선사용상표 1, 2를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상표법의 등록주의 원칙이 형해화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사용상표들과 관련하여 장기간 분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선사용상표들이 국내 수요자 등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거나, 선사용상표들을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공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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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양도와 주지성의 승계


[1] (소송경과) 특허심판원 2020. 2. 17. 자 2018당4003 심결 → 특허법원 2020. 11. 26. 선고 2020허2789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 상고기각[2] 상표 등록무효 사유로 저명상표의 희석화(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3] 주식회사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4]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5] 보통명칭화 非[6] 특허심판원 2020. 1. 17.자 2018원4791 심결 → 특허법원 2020. 10. 23. 선고 2020허2024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후11622 판결 : 상고기각[7] 대상판결의 사안은 사주의 업무상 횡령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특정 언론사가 사주 측과 기자 측으로 분열된 것이 그 출발점이다. 원심판결(2020허2024)은 사주 측으로부터 제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가 이 사건 출원상표(“제주일보”)를 출원한 2015. 10. 7. 당시 제주일보사 내지 참가인(주식회사 제주일보)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제주일보”, “濟州日報”)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제주일보사의 신문을 발행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認容)하였다(박성호. (2023). 2022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13, 198-231.).[8]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9] 주식회사 제주일보(대상판결에서 '제주일보사'로 호칭). 1945. 10. 1. ‘제주신보’라는 제호의 신문을 창간한 이래, 1962. 11. 20.부터는 ‘제주신문’이라는 제호로, 1996. 11. 1.부터는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 등을 발행하여 왔다.[10] (소송경과) 특허심판원 2019. 10. 14.자 2018당2669 심결 → 특허법원 2020. 8. 21. 선고 2019허7900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 파기환송 → 특허법원 2022허1254 : 2022. 5. 24. 취하간주[11] '헤이롱지앙 치다'의 계열사[12] 노단자회사[13] 파기환송 전 원심판결(특허법원 2019허7900) : "영업양도 등에 의해 주지 상품표지와 함께 그 상품에 관한 영업 일체가 함께 이전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품표지의 주지성이 신영업주에게 승계된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 참조), 이와 달리[14] (소송경과) 특허심판원 2021. 12. 21.자 2020당3497 심결 → 특허법원 2022. 12. 15. 선고 2022허1216 판결 : 원고승[15] 김재환(C)[16] 종로서적 주식회사(A), 대표이사(B)[17] Chapter 4 Corp., 미국 스트릿 브랜드 'SUPREME'의 진정 소유자[18] 출원일인 2015. 11. 9.을 기준으로 선사용상표가 사용되기 시작한 기간은 5개월 남짓이고, 선사용상표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된 기간은 4개월 남짓에 불과 ...[19] (소송경과) 특허심판원 2019. 5. 1.자 2017당3317 심결 → 특허법원 2020. 4. 24. 선고 2019허4680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20후10599 : 2020. 6. 3. 상고취하[20] 영업양수를 주지성 승계의 일부 요건으로 판단한 사례이다.[21] 주식회사 수연피엔제이시스템(C), 대표이사(D)[22] 최초 선사용권자인 (주)우경피엔제이. 2012. 8. 13. 파산.[23] 정민금속 주식회사(A), 대표이사(B)[24] (주)우경피엔제이[25] (주)수연피엔제이시스템의 대표이사[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2009가합104071 →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0나115746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 : 상고기각[27] Pan-West(Pte)Ltd.[28] 1997년 출원하여 1998년 등록 완료[29] 주식회사 카타나골프[30]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일 이후인 2000. 5. 31. 부터 피고가 우메다쇼카이 및 일본 카타나사로부터 일본 카타나 골프채 등을 국내에 수입·판매하면서 사용해 온 상표들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등록일 이전에는 국내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주지성을 취득하기는커녕 사용되지도 않았다.[31] 원고의 후행 등록상표들(파일:KATANA3.png 등)이 피고가 사용해 오고 있는 ‘파일:KATANA2.png’ 상표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모두 무효로 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 사용상표들에 앞서 등록된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사용상표들의 사용이 정당하게 된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32] 특허심판원 2022. 12. 23.자 2020원2595 심결 → 특허법원 2023. 10. 19. 선고 2023허10491 판결 : 원고패[33] 대상 주식회사[34] 주식회사 사조대림[35] 원래 등록된 상표였으나, 이 사건 심리종결 당시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파일:순창궁전전통식품.png"와 저촉된다는 이유로 무효 확정되었음(2018허5754)[36]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태블릿 피씨노트북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판매 및 상품주문이 증가하고 있어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더라도 출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