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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6 23:34:34

선고기일

1. 개요

1. 개요



형사소송법에서 선고기일은 판결을 받는 날이고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며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의외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형사사건 선고기일의 경우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는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선고 전 마지막 재판, 결심공판까지만 보장되고 있기도 하고, 형사소송법 제282조에서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는 변호사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만 선고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선고할 때 변호사가 굳이 나가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의뢰인이 동석해달라고 부탁하면 나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나가거나 피고인 혼자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고기일에는 판결 선고결과만 듣게 되고, 변론이나 의견개지가 이뤄지지 않아 변호사가 나가더라도 할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일을 다시 잡지만 별 이유없이 나가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수가 있다.

피고인이 여러명이면 우르르 모아다가 한명 한명 불러세워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