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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15:30:17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개요2. 관련 법령3. 현황
3.1. 서울특별시3.2. 부산광역시3.3. 대구광역시3.4. 인천광역시3.5. 경기도

1. 개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투룸도 일부 있으나 주로 풀옵션 원룸 아파트의 형태이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대부분이 신축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대의 일반 원룸에 비할 때 커뮤니티 시설, 아파트 주차장, 보안시스템, 내부 조경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이점들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원룸 중에서는 가장 고급화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전월세도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

일반 원룸들이 주변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반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점, 신축 아파트들의 보안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 직장인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에게는 조금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3. 현황

3.1. 서울특별시

3.2. 부산광역시

3.3. 대구광역시

3.4. 인천광역시

3.5.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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