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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04-16 09:37:56

소방력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소방기본법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1. 개요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말한다. 소방기본법에 근거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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