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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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 요청이 들어왔지만 2020년에 기각된 사건.2. 법원의 결정 요약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2020년 7월 6일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문을 보면12 판결은 크게 '손정우 측 주장에 대한 기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를 기각하는 이유'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2.1. 손정우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손정우 측은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펼쳤다.- 한국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이에 대한 이중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 손정우가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볼 타당한 근거가 없다.
- 해당 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인 손정우가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이며,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비인도적' 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재판부는
- 미국 법무부가 '인도 허가가 주장된 것 외의 손 씨의 다른 기소 건은 기각하겠다'는 요지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기에 이중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며
- 현재의 수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손 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 미국에서 재판 받는 것이 반드시 비인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며[1]
손정우 측의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2.2.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한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현재 한국의 범죄인 인도법은 외국의 송환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로 1) 정치적 성격의 사건 (정치적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2) 절대적 사유 3) 임의적 사유 세 가지를 들고 있다. # 이때 절대적 사유란 송환요청을 거절해야만 하는 사유로서 송환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범죄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임의적 사유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도를 허가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인도범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해진 일인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임의적 사유에 관한 내용은 범죄인 인도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재판부는 이 중 임의적 사유에 입각해 손 씨의 미국 송환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결정의 요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해 이루어지는 국내 수사를 확실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손정우를 국내에서 조사하면서 정보를 얻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유리한다는 것이다. 곧 기존의 단순 범죄인 인도 사건과는 스케일이 다른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수사하기 위한 손정우를 한국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손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약 4천 명의 회원이 7천회에 걸쳐 이용료를 지급했다"며 "신원이 확인된 회원 346명의 국적은 한국 223명, 미국 53명, 기타 70명"이라고 밝히며, "한국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손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은 원인은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적정하고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해당 범죄 법정형 자체가 미국보다 현저히 가볍고 관련 입법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그동안 수사 기관과 법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관련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사사법 제도를 운영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 이와 같은 범죄가 더욱 철저히 조사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명확히 하였다. 실제 결정문에서는 첫 부분에 언급되었다. #
하지만 미국의 형량이 더 높다는 사실에 근거해 손정우를 미국에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인 검사도 인정했듯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각하였다.
3. 외신의 반응
영국 BBC는 세계 최대의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의 23세 손정우라고 최초로 보도했다.또한 미국 사법부의 송환여부를 한국 사법부가 거절한 사건에 대해서도 후속보도했다.
미국 CNN도 비슷한 시기에 손정우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사법부의 송환 거부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뤘다.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
4. 미국의 반응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애초에 미국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사건이면 최소 10년 이상은 때리는 중범죄인데 그걸 저렇게 판단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황당했을 것이다.[2][3]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현지에서 미국인 다운로더들은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주범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미국 타임스퀘어에 해당 사건을 비판하는 광고가 올라왔다. #
5. 대한민국의 반응
이미 한국 2심에서 징역 18개월이 선고되면서 법원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엄벌이 가능한 미국으로의 인도마저 거부되자 여론은 분노했다. 특히 인도 거부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비난이 빗발쳤다. 결정을 담당한 손정우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였던 강영수 판사에 대해 SNS나 청와대 청원 사이트 등에서 비난이 거세지면서 대법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는 법원에서 추천한 대법관 후보에 강영수는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4] # #1 #2 #3 일부에서 극악무도하다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 시민들은 추적단 불꽃과 리셋팀을 자체 조직해 디지털 성범죄와 격렬히 맞서 싸우는데, 이 나라 사법부는 조직적 아동성착취 주범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
서지현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추가 수사를 위함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공식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를 재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손 씨에 대한 고발 중 남은 사건인 손씨 부친의 범죄수익은닉법과 관련해서는 "(손씨)부친의 고발 사건은 대체로 양형이 낮다”며 지적했다. 곧 재판부가 말한 '추가 수사'와 관련해서 이미 핵심적인 수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손정우가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사건에서 1년 6개월의 양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이 주도적으로 행사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범죄인 인도조약과 관련된 인도 불허가 이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16년 간 55건 중 5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란 반응이 나왔다. # 대한민국 법조계가 성범죄에 관대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는 이유로 그만큼 대한민국이 양심과 맞바꿔서라도 성범죄자를 필사적으로 지켜줄 만큼 썩어빠졌다는 말을 하는 이들도 많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유리된 결정이라는 점은 안타깝긴 하지만 사법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손정우를 한국에서 처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처벌을 위한 국내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수사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처벌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의 사법주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 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미국 형법은 영미법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도 굉장히 강하며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국민도 외국에 송환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대륙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의 목적이 교화에 맞추어져 그 형량도 비교적 약할 뿐 아니라[5] 자국민의 외국 송환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전술한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6][7][8] 하지만 이런 관점을 인정하더라도 한국 법으로도 최대 징역 10년도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을 1심은 집행유예, 2심은 징역 18개월을 선고한 것이 사법부이기 때문에 어쨌든 분노한 여론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한국 법조계에서도 해당 결정에 대해 평가가 엇갈렸다. 법조계의 상반된 관점을 다룬 기사 1, 2 다만 해당 결정에 찬동한 식자들 중에서도 '손정우가 국내에 있는 편이 관련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결정이유에 동의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검사 시절 범죄인인도법 제정에 관여했던 실무자인 김주덕 변호사는 "국제형사사법의 취지는 자국민 불인도 원칙에서 나아가 아동·테러 범죄와 같이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 범죄는 국제사회가 마약과 해적 범죄 이상으로 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강한 처벌을 원하는 국가에 범죄자를 인도해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돼야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라고 평했다. #
손정우의 아버지는 사과랍시고 다시는 손정우가 컴퓨터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 하다못해 경미한 강제추행 정도였다면 몰라도 영유아 성학대 관련 영상을 올린 홈페이지를 운영을 주도한 손정우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2020년 7월 8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9]은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으며[10] "손정우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다시는 ‘제2의 손정우’가 생겨나지 않는다"며 7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관련 기사 하지만 2020년 10월 기준으로 위원회 회부에서 머물렀다.
6. 송환되었다면?
만일 미국으로 송환되어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미국법에 의하면 형량이 최소 징역 50년, 최대 징역 20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 측에서 형량의 최대한도를 명시하여 송환하였을 경우 미국 법원도 이를 존중하여 판결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 일사부재리 원칙은 개별적인 국가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국경을 넘어선 일사부재리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 주권이 평등하다는 국제법의 원칙에 기초한다. 한국은 기존 형법에는 외국에서 받은 형을 임의적 감면이나 감경사유로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필요적 감면이나 감경 사유로 하게 개정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처벌이 가능함을 뜻하는 것이다.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일사부재리를 명시하며 ‘그 누구도 각국의 법과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최종적으로 유죄선고를 받거나 석방된 범죄에 대해 다시 심리받거나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각 국가’라는 워딩에서 볼 수 있듯 한 국가 내에서의 일사부재리를 뜻할 뿐이다. 다만 범죄인 인도에 관한 국가간 합의에 대한 세부조율에서 이미 처벌받은 범죄로는 기소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어 국가가 막아 줄 수는 있는 것이다.[1] 실제로 범죄인 인도가 기각된 사건은 이 사건 당시까지 16년 간 총 55건의 사건 중 단 5건뿐이다. 하지만 저 사례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친 경우거나 외국인 범죄자가 한국에 숨어 있었던 사례들로 한국인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송환하는 손정우건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2] 물론 직접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법을 비교하면 곤란하다. 미국은 엄벌주의인 영미법계를 따르고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온정주의인 대륙법을 따르는데 그에 따라 당연히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엄벌주의가 무조건적으로 좋지만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형량이 적은 부분만으로 비판하면 곤란하다. 대륙법 체계로 비교해도 형량이 낮다는 비판도 있으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 관련 범죄 형량이 강화됐다. 위 말은 일부 잘못된 사실인데 한국은 대륙법 국가 중에서 굉장히 엄벌주의 성향이 강하고 형량이 센 국가 중 하나다. 또 유럽 국가들의 중형도 10년 이내에 가석방되는 경우가 대단히 잦은데 한국은 가석방조차 엄격한 편이다.[3] 영미법에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엄벌주의는 필연적으로 수감시킬 죄수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게다가 양형에 제한이 없고 범죄의 형량을 더하거나 심지어 곱하여 판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므로 자칫 잘못하면 흉악범보다 과실범, 경범죄 등 일반 잡범의 형량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대륙법에서는 복수의 죄가 경합할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일정 기간을 추가하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4] 그러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설령 다음에 대법관 자리가 비고 강영수가 추천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막힐 가능성이 크며 법원에서도 무리하면서까지 강영수를 추천할 이유가 없다.[5] 단, 한국은 영미법의 영향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대단히 처벌이 강한 편이고 실형도 너무 쉽게 나와 비판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6] 물론 미국에 송환되는 것은 허용해 왔다. 단, 한국 법률로 처벌할 수 없는 미국 법률 위반 사례에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혹은 이 사건처럼 사이버 범죄가 아니라 실질적인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미국일 때 해당되는데 손정우는 어찌됐건 미국에서 아청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 성범죄를 직접 저지른 적은 없었다.[7] 손정우 송환 여부의 최대쟁점은 1. 자국민이 외국의 법원에서 이미 한국에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처벌받는 '이중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된다는 손정우의 주장과 2.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뒤늦게 제기한 자금세탁 관련 고발을 받아들일 것인가였다. 법원의 결정문은 1은 부정했지만 2를 받아들인 결과.[8] 역으로 대륙법 체계로 인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을 처벌해 왔다. 칠레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박정학은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칠레에서 처벌할 수 없었으나 한국으로 소환된 뒤 파면, 이후 형사 고발되어 한국에서 직접 처벌되었다.[9] 그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큰 처벌을 받아 다시는 범죄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이 (다크웹 수사 활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비판했다.[10] 해당 개정안은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는 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으며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