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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1 13:22:34

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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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3. 수입인지의 발행, 구매, 사용 등4.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것들5. 수입인지와 유사한 것들
5.1. 수입증지5.2. 등기수입증지
6. 일본의 경우
6.1. 쓰임새
7. 그 외8. 관련 문서

1. 개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1]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그냥 "전자수입인지.kr"이라고 주소를 입력해도 접속할 수 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전문

수입인지(收入印紙 / Revenue stamp)는 인지세, 수수료[2]국가 세입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되는 증표이다.

세입금 중 어떤 것을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지는, 해당 세입금의 근거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2. 종류

종래 수입인지로는 우표 비슷하게 생긴 이른바 실물 수입인지만 있었으나, 2013년 12월 19일부터는 전자수입인지도 도입되어 있다.
파일:202102220913320.jpg
파일:/image/001/2013/12/18/PYH2013121808460001300_P2_59_20131218155714.jpg
기존의 우표형 종이 수입인지. 해당 인지는 미군정이 발행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인지.

출처기사 :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전자수입인지 내일부터 판매

이는 민원인이 수입인지를 사서 붙여야 하는 불편과 일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등 비리수단으로 악용된 사례 등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종이 수입인지 증지 수수료 납부방식 폐지 추진

2017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출력물 형태) 외에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전자적 정보형태)도 도입되었다.

문서에 쓰여진 금액에 따라 인지의 금액도 달라진다.
인지세 안내

3. 수입인지의 발행, 구매, 사용 등

4.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것들

현금 등으로도 납부 가능전자결제 가능

5. 수입인지와 유사한 것들

5.1. 수입증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써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消印)하고 따로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의 수입인지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수입증지'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 수입증지 조례'라는 제명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다.
예전에는 우표 모양의 수입증지를 발행했으나, 현재는 거의 대부분 폐지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민원실이나 전자결제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서류에 수입증지 인영을 찍어주는 식으로 대체되었다.

시도교육청에도 있다. 경기도 일부 지역처럼 버스회사별로 달랐던 시내버스 회수권마냥 발행처마다 죄다 다른 용도라서 정부수입인지, 지자체 수입증지, 교육청 수입증지 간에 호환성이 없었는데 전자화되고 나서 각 기관이 지정한 곳에서 결제하여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 이러한 혼란은 많이 줄었다.

5.2. 등기수입증지

예전에는 등기신청서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등기수입증지를 첨부하였으나, 2013년 5월 1일부로 등기수입증지 제도가 폐지되었다.5월부터 등기 수수료 '수입증지→전자납부'로

6.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는 수입인지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판매한다.

6.1. 쓰임새


참고로 정부나 지자체 등에 납부하는 공적인 지불 (주민세, 소득세 등) 등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7. 그 외

8. 관련 문서


[1] 쉽게 말해, 수입해온 종이 세금 수입을 위한 종이.[2]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앞면 우측하단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나와있다. 인지금액은 그 수수료만큼 정하면 된다. 수수료가 없다면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3] 과료와 과태료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각각 해당 문서 참조.[4] 출장소나 支局포함[5] 해당 시설에 편의점이 없거나, 편의점이 있더라도 4천엔짜리 수입인지를 취급하지 않는다면 근처 우체국에서 구입하면 된다.[6] 2014년 3월 31일까지는 3만엔이상.[7] 일반적인 편의점 등에서는 200엔짜리만 취급하므로, 금권샵이나 우체국에서 300엔분을 구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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