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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6 01:42:26

술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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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도수3. 한국 내 제조 판매 불가4. 종류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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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술 초콜릿(Liquor chocolates)은 이나 리큐르를 넣은 초콜릿을 겉에 입힌 다음 굳혀서 만든 프랄린의 일종이다. 벨기에 초콜릿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안톤버그 제품이 유명하다.

2. 도수

안에 들어가있는 게 어떤 종류의 술이냐, 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그냥 초콜릿 표면에 붓으로 살짝 발라놓고 위스키 봉봉이라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위스키 봉봉 먹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것을 먹은 케이스. 초콜릿 내부의 필링으로 술을 채웠을 때 알콜 함량이 비교적 높아지는데 술과 설탕시럽을 일정 비율로 섞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핸드메이드라면 술을 그대로 넣는 경우도 있어 제법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다.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봉봉 한 판을 혼자 다 집어먹는다면, 소주 반 병 내지 1/3병에 달하는 술을 혼자 마신 거나 마찬가지이다.

안에 첨가된 술도, 와인이나 깔루아를 미량 첨가한 정도라면 '특유의 술향이 나는구나.' 정도로만 넘기지만, 위스키이나 코냑이 잔뜩 들어갔다면 하나만 집어 먹어도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사실 깔루아만 해도 소주보다 도수가 높고 봉봉에 첨가하는 와인들도 낮은 도수는 잘 안 써서 우습게 볼 건 아니다.

이걸 먹고 운전하면 취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임산부의 태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장 등에 주의를 요하는 문구가 쓰여 있다.

3. 한국 내 제조 판매 불가

대한민국의 경우 「주세법」에서 알코올 1도 이상의 시럽 제품은 주류로 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서도 알코올 성분을 초콜릿에 1% 이상 첨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한국 국내에서는 술이 들어간 초콜릿 공산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조금 큰 식료품점에만 가도 다른 종류의 과자와 함께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소규모 해외 직구업체나 면세점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고, 가격도 정가의 2-3배로 매우 비싸다. 개인 소비 목적의 통관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술 초콜릿은 해외 여행의 인기 기념품 중 하나로도 꼽힌다. 이러한 규제는 전통주를 사용한 특색 있는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어 과도규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주세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술 초콜릿은 봉봉이나 트러플 안에 들어가는 시럽형상이라 시럽 자체로 유통되는 경우 주류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에 의하면, 초콜릿 광택제로 쓰이는 폴리싱시럽은 점도가 있어도 음용이 가능해 주류인 리큐르에 해당한다는 답변이 있다.# 반면, 알코올분이 함유된 젤리제품은 음용이 불가능해 주류가 아니라고 봤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1991년 재간세 22601-112 등에서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한 점에서 시럽이 아니라 완제품의 형태로 판매하는 술 초콜릿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 한국 국내에 술 초콜릿이 거의 유통되지 않는 것은 모호한 제도와 당국의 태도 때문에 제조나 수입의 리스크가 크고,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4. 종류

5. 여담

일본 만화/애니메이션에서는 캐릭터가 술 초콜릿을 모르고 먹었다가 취하는 클리셰가 종종 나온다. 취했을 때의 갭 모에를 표현하면서 미성년자의 음주 장면을 안 넣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 다만 실제로 술 초콜릿에 들어가는 술의 양은 소주 1잔 분량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지간히 술에 약하지 않은 이상 저렇게 1개만 먹고도 취하는 건 불가능하다. 일종의 만화적 과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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