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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술 초콜릿(Liquor chocolates)은 술이나 리큐르를 넣은 초콜릿을 겉에 입힌 다음 굳혀서 만든 프랄린의 일종이다. 벨기에 초콜릿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안톤버그 제품이 유명하다.대한민국의 경우 「주세법」에서 알코올 1도 이상의 시럽 제품은 주류로 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서도 알코올 성분을 초콜릿에 1% 이상 첨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술이 들어간 초콜릿 공산품을 판매할 수 없다. 때문에 해외 여행시의 인기 기념품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규제는 전통주를 사용한 특색 있는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어 과도규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다만 기사에는 도수 1%이상인 초콜릿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주류법상 주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음용가능해야 하는 바, 초콜릿의 성상을 따져봐야 할것이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에 의하면, 초콜릿 광택제로 쓰이는 폴리싱시럽은 점도가 있어도 음용이 가능해 주류인 리큐르에 해당한다.참조 반면, 알코올분이 함유된 젤리제품은 음용이 불가능해 주류가 아니라고 본다. 참조 일반적으로 술 초콜릿은 봉봉이나 트러플 안에 들어가는 시럽형상이라 시럽 자체로 유통되는 경우 주류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재간세22601-112, 1991.01.26.에 따르면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경우에는 ‘주류’에해당하지 않음"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완제품 술 초콜릿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도 같다.
2. 도수
안에 들어가있는 게 어떤 종류의 술이냐, 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그냥 초콜릿 표면에 붓으로 살짝 발라놓고 위스키 봉봉이라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위스키 봉봉 먹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것을 먹은 케이스. 초콜릿 내부의 필링으로 술을 채웠을 때 알콜 함량이 비교적 높아지는데 술과 설탕시럽을 일정 비율로 섞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핸드메이드라면 술을 그대로 넣는 경우도 있어 제법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다.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봉봉 한 판을 혼자 다 집어먹는다면, 소주 반 병 내지 1/3병에 달하는 술을 혼자 마신 거나 마찬가지이다.안에 첨가된 술도, 와인이나 깔루아를 미량 첨가한 정도라면 '특유의 술향이 나는구나.' 정도로만 넘기지만, 위스키나 럼이나 코냑이 잔뜩 들어갔다면 하나만 집어 먹어도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사실 깔루아만 해도 소주보다 도수가 높고 봉봉에 첨가하는 와인들도 낮은 도수는 잘 안 써서 우습게 볼 건 아니다.
이걸 먹고 운전하면 취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임산부의 태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장 등에 주의를 요하는 문구가 쓰여 있다.
3. 종류
- 대부분 프랄린 종류 - 벨기에산 초콜릿이거나 벨기에식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진 초콜릿이 다 여기에 속한다. 일부 프랑스 초콜릿도 포함된다.
- 럼 트러플 - 럼이 들어간 초콜릿. 페레로의 몽쉐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 리큐르 봉봉 - 비슷한 것으로 술을 넣은 것이다. 크게 비싸지도 않고, 럼이나 스카치 위스키 등 유명한 여러 종류의 술병 모양과 맛을 재현한 리큐르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 술 즐기는 사람들이 좋아한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리큐르를 그대로 포함한 초콜릿은 국내 수입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통해 직접 공수해오거나 해외 면세점에서 구하거나 해외 직구를 해야 한다.
- 위스키 봉봉 - 위스키가 들어간 초콜릿. 위스키 자체가 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석시키기 위해 위스키와 시럽을 1:1 비율로 섞어서 초콜릿 셸 안에 넣고 녹인 초콜릿으로 밀봉해 만들어진다. 안톤버그사의 위스키 봉봉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도수가 비교적 높은 초콜릿이어서 술에 약한 사람은 취하는 경우도 있다.
- 안톤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