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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시지지구에 대한 내용은 시지(대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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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대구의 지명
자세한 내용은 시지(대구) 문서 참고하십시오.2. 전시과(田柴科)
한자로는 시지(柴地). 고려 전시과 제도 하, 전시과 지급 대상자에게 경지와 더불어 임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급한 산지를 말한다. 개경에 거주하는 관료들에게 땔감을 공급하는 게 주 목적이다보니 대부분 개경 인근에 있었으며, 후대로 갈수록 이 산지는 관료들의 가산(家産)처럼 취급되어 그 폐단이 심각하게 논의되었다.조선은 경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 것과는 달리, 산지에 대해서는 산림과 천택의 이익을 균점하게 하자는 맹자의 사상을 따라 시지를 나누어주는 제도를 폐지하였고 끝까지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묘소 주변의 산지에 대한 현실적, 관행적 소유가 누적되면서 조선초기의 공유이념과 상충되어 많은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조선 후기에 이르면 인구의 증가와 산지의 희소성 증대로 인해 사양산(私養山) 등의 광범위한 사적소유가 인정되기 시작했다. 1924년 종료된 조선임야조사사업에 따르면 조선의 민유림은 41%였고, 인구밀도가 높아 산지의 희소성이 컸던 남부지방은 69%에 달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