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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24:24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시체 유기에서 넘어옴
신앙에 관한 죄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2. 구성요건
2.1. 주체2.2. 행위의 객체2.3. 행위
3. 분묘발굴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4. 해외의 시체손괴등죄

1. 개요

··· / Exploring Tombs, etc.

시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유기·은닉 또는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회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점에서 재산죄와는 성질을 달리한다. 여기서 본죄의 객체에 대하여 재산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시체라 할지라도 해부용으로 병원에 판 것은 이미 본죄의 객체가 아니므로 재산죄의 객체가 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본죄의 객체와 재산죄의 객체는 구별해야 하므로 본죄의 객체에 대하여는 재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시체·유골·유발은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재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다만 관내에 장치한 물건은 재물성을 가진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본죄와 재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해야 한다.

2. 구성요건

죄명은 시체손괴, 시체유기, 시체은닉, 체영득, 유골손괴, 유골유기, 유골은닉, 유골영득, 유발손괴, 유발유기, 유발은닉, 유발영득, 관속물건손괴, 관속물건유기, 관속물건은닉, 관속물영득으로 나뉜다.[1]

2.1. 주체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사자의 후손 역시 본죄를 범할 수 있으며, 사체 등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계 없다.

2.2. 행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시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이다. 시체·유골·유발의 개념은 사체등오욕죄의 그것과 같다. 관내에 장치한 물건이란 기념을 위하여 관내에 둔 일체의 부장물을 말한다. 시체의 착의나 사자의 유애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 자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3. 행위

손괴·유기·은닉 또는 영득이다.

3. 분묘발굴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분묘를 발굴하여 시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과·유기·은닉 또는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즉 본죄는 분묘발굴죄와 시체등영득죄의 결합범이다. 따라서 분묘발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타인이 발굴한 분묘에서 손괴등을 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른바 '도굴'이라고 하는 범죄는 이중 분묘발굴 시체영득죄에 해당하며,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도굴꾼이라 한다.

4. 해외의 시체손괴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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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에는 사체유기, 관내장치물손괴 등의 죄명을 사용하였으나, 2023. 1. 18. 시행된 개정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1336호)에 의해 시체, 관속물건 등의 표현으로 수정되었다.[2]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