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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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홈페이지
1. 개요
식품위생법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09년 7월에 '식품안전정보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년 2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2016년 1월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2. 사업
식품안전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식품위생법 제68조 제1항).-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정보제공 등
-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관리 등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 식품위해정보의 공동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단체·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소비자 식품안전 관련 신고의 안내·접수·상담 등을 위한 지원
- 그 밖에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