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학사정보 | ||
학사제도 | 학부 | 캠퍼스 |
1. 개요
신구대학교의 학사제도를 정리한 문서.2. 학사제도
https://www.shingu.ac.kr/cms/FR_CON/index.do?MENU_ID=160[1]신청 학점 및 이수 학점은 학과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학과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아래의 성적 산출 기준은 모든 학과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신구대학교 공지사항에 매년 학기별로 성적 강의평가, 성적 이의 신청 기간, 등록금 납부 기간, 휴학 및 복학 기간, 우촌학사(기숙사) 신청 등 학사알림이 게시되니 확인하면 된다.
2.1. 등록금
신구대학교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등록금은 교내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등록금 납부 기한은 1차, 2차로 나뉘는데 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으로 처리되니 주의하자.
간혹, 학과 조교가 등록금을 미납한 학생에게 개별 연락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잘 챙겨야 된다.
2.2. 강의 시간
학칙상 아래와 같이 구분되지만 보통은 교수 재량에 따라 진행된다.<colbgcolor=#94c948><colcolor=#FFF> 주간 | 50분 |
야간 | 45분 |
휴식 | 5분 |
아래는 강의 진행 시간이다. 학칙에 따라 수업 시작 후 10분 뒤에 강의실에 들어온 학생이 있다면 해당 학생은 지각 혹은 결석 처리된다.[2]
<rowcolor=#FFF> 구분 | 주간 | 야간 | ||
<rowcolor=#FFF> 교시 |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시작시간 | 종료시간 |
1 | 09 : 00 | 09 : 50 | 17 : 30 | 18 : 15 |
2 | 09 : 55 | 10 : 45 | 18 : 20 | 19 : 05 |
3 | 10 : 50 | 11 : 40 | 19 : 10 | 19 : 55 |
4 | 11 : 45 | 12 : 35 | 20 : 00 | 20 : 45 |
5 | 12 : 40 | 13 : 30 | 20 : 50 | 21 : 35 |
6 | 13 : 35 | 14 : 25 | 21 : 40 | 22 : 25 |
7 | 14 : 30 | 15 : 20 | ||
8 | 15 : 25 | 16 : 15 | ||
9 | 16 : 20 | 17 : 10 | ||
10 | 17 : 15 | 18 : 05 | ||
11 | 18 : 10 | 19 : 00 | ||
12 | 19 : 05 | 19 : 55 |
2.3. 학점
- 전문학사 과정
<rowcolor=#fff> 1학년 | 2학년 | 3학년 |
40학점 이상 | 75학점 이상 | 112학점 이상 |
- 학사학위 과정
<rowcolor=#fff> 3학년(2년제 과정) | 4학년(2년제 과정) | 4학년(1년제 과정) |
26학점 이상 | 52학점 이상 | 20학점 이상 |
2.4. 성적 산출
<rowcolor=#fff> 교과목명 | 배점 | 평점 |
A+ | 95 ~ 100 | 4.5 |
Ao | 90 ~ 94 | 4.0 |
B+ | 85 ~ 89 | 3.5 |
Bo | 80 ~ 84 | 3.0 |
C+ | 75 ~ 79 | 2.5 |
Co | 70 ~ 74 | 2.0 |
D+ | 65 ~ 69 | 1.5 |
Do | 60 ~ 64 | 1.0 |
F | 59 이하 | 0 |
<rowcolor=#fff> 강의 이수 여부 | |
<rowcolor=#fff> 통과 | 미통과 |
S | U |
비전디자인은 별도의 시험을 치지 않고 ABCDE 등급 없이 S/U 평가로 진행된다.
출석 점수가 20%이다. 한 과목당 4회 이상 결석[3]할 경우 해당 과목은 F학점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4] 적어도 한 학기에 출석만 잘하고 과제를 아예 안했다면 최소 D는 나온다.[과바과][6]
F학점이 나온 학생은 방학(계절학기) 혹은 다음 학기에 재수강 대상 과목 신청 기간에 학생종합포털 > 수강신청에서 진행하면 된다. F학점 과목이 1개 이상 있으면 재수강을 하지 않은 이상 졸업이 불가능하고 재수강 신청 이후 최소 D학점 이상이 나와야 졸업이 가능하다.
공고된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강의평가 기간 내에 꼭 강의평가를 완료해야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성적은 매 학기 종강 이후에 공고된다.[7] 다만, 계절학기는 강의평가 없이 성적 확인이 가능하다.
성적 이의 제기 기간은 성적 산출 이후에 바로 가능한데 학생종합포털에서는 한번 성적 이의 제기를 신청하면 시스템상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적 이의 제기 취소를 본인이 하지 않는다면 성적 정정원을 본교에 방문하여 작성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 해당 학과 조교한테 문의하는 것이 좋다.
2.5. 전과
전과 시기는 1학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2년제는 1학년 1학기말, 3년제는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말에 시행한다. 1학기(6월), 2학기(12월)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반드시 전과 신청학기에 학사경고 등 징계를 받지 않아야 된다.2.6. 재입학
재입학은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동일 학과(전공) 및 제적 당시 학년 이하에 한해서 가능하다.<colbgcolor=#94c948><colcolor=#FFF> 구비서류 | 재입학원, 제적사유서, 성적증명서, 학과장 소견서 |
제출기간 | 공고된 기한 내(매 학기 개시 전) |
절차 | 학사운영팀 신청(재입학원 제출) → 허가 → 등록 |
기타사항 | 학칙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학내. 외 소요 관련자에 대하여는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쳐 학부장을 경유, 허가를 득해 재입학 가능 |
2.7. 휴학
휴학 신청은 온라인(신구대 학생종합포털)이 아닌 오프라인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휴학은 2가지(등록 휴학, 미등록 휴학)로 구분되고 휴학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일반 휴학 (가사휴학)[8]
- 입대휴학
- 질병휴학
간혹, 휴학 기간 중에 본인의 학적 정보가 변동되어도 신고 안하는 학생들도 은근 있다.
2.7.1. 일반 휴학
- 구비서류
- 가사휴학 : 신분증(산업체 위탁생 : 휴학동의서)
- 질병휴학 : 4주 이상 종합병원 의사 진단서, 본인도장, 신분증
- 휴학기간 :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제출기간
- 미등록 휴학 : 학기 개시 전 공고된 기간
- 등록 후 휴학 : 정규등록 시작 일부터 수업일수 4/4선까지
- 절차
- 학과방문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 휴학원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학생서비스팀 휴학원 제출
- 휴학자의 등록선 및 성적처리
- 수업일수 1/2선 이내 휴학자 : 등록금 유효, 성적 무효
- 수업일수 1/2선 이후 휴학자 : 등록금 무효, 성적 무효
- 유의사항
- 신입생으로 1학년 1학기 중에는 군입대 휴학 및 질병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은 허락하지 않는다.
-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입영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 휴학 중 학사정보(현 주소지,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학생서비스팀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 사고, 질병, 천재지변, 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연장 및 추가 휴학이 가능하다.
2.7.2. 군입대 휴학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또는 입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영확인서, 복무확인서), 본인도장, 신분증(산업체위탁생 : 휴학동의서)
- 휴학기간 : 3년이내
- 군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2년 연장 가능 함 (증빙서류 : 장기복무확인서 등)
- 제출기간 : 입영일 1주일 전
- 휴학자의 등록금 및 성적처리
- 수업일수 3/4선 이내 휴학자 : 등록금 유효, 성적 무효
-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자 : 등록금 무효, 성적 유효
- 본인의사에 따라 성적을 받지 않고자 할 경우 복학 시 재등록하고 휴학 당시 학기로 복학이 가능하다.
- 유의사항
- 군입대휴학을 한 학생이 입영 후 신체검사 등에 의하여 귀향 조치를 받았을 경우 즉시 학생서비스팀에 귀향 신고를 해야 된다.
2.8. 복학
복학 종류는 3가지(일반 복학[9], 조기복학, 원학기 복학)으로 나뉜다. 학기 개시 전 공고된 기간을 확인하면 된다.유의사항으로 학칙이 정하는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전역일자가 매 학기초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하게 된 학생은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서류(휴가증)를 첨부해야 인정된다.
그리고 복학예정직전학기의 학사경고자는 학기를 조정하여 원학기복학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 직전학기의 성적은 무효 처리되므로 참고하면 된다.
2.8.1. 일반 복학
- 구비서류
- 일반휴학자 : 복학원, 신분증
- 입대휴학자 : 복학원, 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신분증
- 산업체 위탁생은 산업체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서류 (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②국민연금가입확인서. ③고용보험가입확인서, ④산재보험가입확인서 등(①~④항목 중 택1) 제출 필, 미제출시 복학 불허)
- 절차
- 등록금고지서 출력(학생서비스팀) → 등록금 납부(우리은행 신구대학교지점) → 조기 복학 신청 후 접수증 수령(학생서비스팀) → 수강 신청(학과 방문)
2.8.2. 조기 복학
복학 예정일보다 1년 먼저 복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비서류
- 일반휴학자 : 복학원, 신분증
- 입대휴학자 : 복학원, 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신분증
- 산업체 위탁생은 산업체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서류 (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②국민연금가입확인서. ③고용보험가입확인서, ④산재보험가입확인서 등(①~④항목 중 택1) 제출 필, 미제출시 복학 불허)
- 절차
- 등록금고지서 출력(학생서비스팀) → 등록금 납부(우리은행 신구대학교지점) → 조기 복학 신청 후 접수증 수령(학생서비스팀) → 수강 신청(학과 방문)
2.8.3. 원학기 복학
휴학 당시의 최종 학기 성적이 좋지 않아 성적을 삭제하고 이전 학기로 복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당해 학기에 F학점이 어지간하게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다.(예시 : 2020년 2월에 휴학 후 2021년 2월에 복학 예정이나 2020년 8월에 복학하여 2학기 성적을 지우고 다시 성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일반휴학자 : 복학원, 신분증
- 입대휴학자 : 복학원, 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신분증
- 절차
- 등록금고지서 출력(학생서비스팀) → 등록금 납부(우리은행 신구대학교지점) → 조기 복학 신청 후 접수증 수령(학생서비스팀) → 수강 신청(학과 방문)
2.9. 학적부 정정
입학 당시 작성한 학적부상의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또는 인적사항의 변동으로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적부기재사항 정정원에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를 첨부하여 학생서비스팀에 제출하면 된다.2.10. 학사경고
아래 조건 중 1가지만 해당되면 학사경고자로 분류된다.- 학기 당 취득 학점이 14학점 미만인 자
- 당해 학기 평점 평균이 1.00 미만인 자
<rowcolor=#fff> 학사경고 여부 | |
<rowcolor=#fff> 학사경고 대상자 | 학사경고 미대상자 |
Y | N |
학사경고 여부는 성적이 확정되면 학생종합포털 학기별 성적에서 위와 같이 Y/N 방식으로 표시되고 학사경고 대상자로 분류된 학생은 자신이 소속된 학과에서 연락이 오고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학사경고가 3번 이상 누적될 경우 제적 심사 대상자로 지정되어 제적된다.
예를 들어 7과목을 수강신청했는데 그중에서 3과목 이상이 F학점이 나왔다면 해당 학기 학사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된다.
2.11. 자퇴
질병, 가정사, 기타 사유로 부득이하게 자퇴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자퇴서를 제출하면 된다.자퇴 절차를 본인이 모를 경우 자신이 소속된 학과 조교에게 문의하면 된다.
- 구비서류
- 자퇴원, 보호자 도장, 본인도장, 신분증, 보호자통장사본, 등록금반환신청서(학생서비스팀)
- 절차
- 학과방문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 자퇴원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학생서비스팀에 자퇴원 제출
- 등록금반환기준
-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 학기 개시일 이전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 5/6금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 2/3금액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 1/2금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금액 無.
- 유의사항
- 자퇴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전공) 및 재적 당시 학년 이하에 재입학이 가능하다.
2.12. 제적
제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은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미납해서 미등록 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휴학기간 만료 후 당해 학기초 총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에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자
- 매학기 총장이 따로 정한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10]
- 산업체 위탁 교육생은 산업체 위탁교육 규정에 따라 제적
2.13. 졸업 유보
졸업 유보 요건은 다음과 같다.-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여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졸업을 유보하게 된다.
- 졸업유보자는 다음 학년도 등록 기일 내 등록을 필수로 해야 된다.
2.14. 졸업
학과별 정해진 교양과목, 필수(선택, 필수)과목을 이수 요건에 맞추어 이수해야 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문학사
-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75학점(3년제 112학점)이상을 취득해야 된다.
- 다만, 교양 10학점(3년제 15학점), 전공(교직)과목 50학점(3년제 80학점)을 이수하지 않고는 졸업할 수 없다.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1년제 20학점, 2년제 5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된다.
[1] 제2편 학칙 참고[2] 상술했듯이 교수 재량에 따라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교수들은 수업 시작 10분 경과 후 강의실에 들어온 학생에 대해 해당 교시를 결석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에 지각의 개념이 없다고 봐야 된다.[3] 시간당 -1점씩 감점된다. 3시간 전공 수업의 경우 4일(12시간) 이상 결석하면 F학점 처리된다.[4] 출석을 망치고 아무리 중간과 기말을 잘봐서 만점이 나와도 F를 피할 수 없다.[과바과] [6] F학점이 아닌 이상 D학점은 신구대학교 학칙상 이수 학점으로 처리된다.[7] 1학기 성적은 6월 말, 2학기 성적은 12월 말쯤에 공고되는 편이다. 성적이 확정되면 강의평가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열람은 가능한데 성적 이의 신청 기간이 경과해서 성적 이의 신청이 불가능하니 명심하자.[8] 가사휴학도 엄밀히 일반 휴학에 해당되지만 학생종합포털에서는 최종 학적에 가사휴학이라고 표시된다.[9] 복학 신청은 온오프라인이 모두 가능하다.[10] 본교를 제외하고 다른 대학교 입학을 모두 포함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신구대학교, version=682, uuid=3d1f8afc-560b-43c8-9350-1d913eb49adf, paragraph=3, title2=신구대학교, version2=682, uuid2=3d1f8afc-560b-43c8-9350-1d913eb49adf, paragraph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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