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에 관한 죄 | |
아편등제조수입판매목적소지죄 | 아편흡식기제조수입판매목적소지죄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허용죄 | 아편흡식동장소제공죄 |
아편등소지죄 |
형법 제205조 (아편등의 소지) 아편, 모루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阿片等所持罪
아편·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기본적 구성요건인 아편의 흡식이나 몰핀의 주사를 위한 예비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행위의 객체는 아편·몰핀·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이며, 행위는 소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의 소지는 판매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 제한된다.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때에는 제198조와 제199조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본죄와 아편흡식 또는 몰핀주사의 관계에 관하여는 아편흡식등 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