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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10-12 20:36:30

안경구

성명 안경구(安敬九)
생몰 1866년 ~ ?
출생지 황해남도 옹진군 부민면 강령현
사망지 미상
추서 건국훈장 애족장

1. 개요2. 생애

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200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안경구는 1866년경 황해남도 옹진군 부민면 강령현에서 태어났다. 그는 3월 10일 수백명의 천도교 신자들을 이끌고 옹진읍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해 해주까지 행진하며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에는 천도교 뿐만 아니라 기독교, 불교 신자까지 가담해 그 숫자가 수천 명에 달했다. 그는 이 일로 체포되었고 1919년 5월 2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상고하면서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통산 보안법 위반이라 함은 본인의 견해에 따르면 하등의 이유없이 법률을 침해한다든가 또는 인심을 불안 문란케 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있어 조선 민족의 수준과 민도의 향상은 능히 자주독립을 감당할 수 있을 뿐더러 일찌기 동서양의 큰 현안문제였던 강화회의가 열리고 있고 황차 민족자결문제가 제창됨을 본 조선민족은 조국의 독립달성을 염원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던 것인즉, 이를 보안법 위반 운운함은 처음부터 죄명이 타당치 못하다.

또한 징역형이란 무슨 범죄를 저질렀든간에 범법자는 법원의 유죄 언도를 받을 때 피고의 양심에 죄책감이 있을 때, 비로소 이에 승복(承服)하는 것인 바 본인의 경우 조선민족으로서 이 시기에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당치도 않는 사실인즉 한달은 커녕 단 하루도 체형을 받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그만치 1년 8개월의 징역은 불법 처사라고 보는 바이다.

재판이라는 것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피고의 억울한 입장을 해명할 수 있는 한두 마디의 진술은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에서 검사정을 거쳐 초심. 공소심에 이르도록 본 사건에 대한 본인의 죄책유무를 놓고 억울한 입장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도 주지 않았으니 이 어찌 정당한 재판이며 판결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에 상고하니 정당한 처결을 바란다.

그러나 7월 3일 고등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지었다. 이후 그의 행적 및 사망년도, 사망지는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안경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