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삼각형 모양의 안전표지판으로 사고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설치한다.
안전삼각대는 재귀반사 기술을 이용해서 식별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LED 조명을 탑재하여 더 잘보이도록 만든 제품도 있다.
2.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삼각대의 형상도 별표 서식이 규정되어 있다.
3. 논란
위 법령에 따라 안전삼각대를 사고위치에서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앞에 설치해야 했다.그런데, 이것이 효과도 낮고, 오히려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2차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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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식별 가능한 위치에 놓으면 되도록 개정되었다.
법령개정
4. 자동차 트렁크 내장형
위와 같은 논란이 있다 보니, 자동차 트렁크에 삼각대를 내장하여 사고시 트렁크를 열기만 해도 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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