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의 경우 계약할 때 약정이라 하여 1년이나 2년 동안 핸드폰 금액을 할부로 계산해 핸드폰 요금과 같이 내게 되는데, 여기서 그 금액을 다른 사람의 동의하에 자신의 폰과 함께 넘겨준다는 말이다.
주로 핸드폰을 좀 쓰다가 그만두고 싶은데 하필이면 약정기간은 남아있어서 그 기간 중에 해지했다가는 위약금이나 남은 할부금을 물어야 하기에 해지하기도 뭐한 상황에서 마침 스마트폰을 새로 구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넘겨주기 위해 하게 된다. 즉 남아있는 약정 할부금 +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를 다른 사람에게 폰을 건네주면서 같이 떠맡긴다는 뜻.
아이폰 3GS 쓰던 사람이 피처폰 쓰는 사람에게 약정승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품이지만 사실상 구형 폰이었던 다음달 폰을 쓰다가 막 새로 출시된 아이폰 4나 갤럭시 S를 써보고 싶어하는 사람과 피처폰 쓰다가 스마트폰을 써보고 싶어했던 사람과의 수요가 맞아 떨어진 것. 일종의 윈-윈 관계였던 셈이다.
물론 자칫 잘못하다가는 약정승계오빠 사건[1]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시원찮은 핸드폰을 무지막지한 약정금액 + 요금제로 떠맡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약정승계를 한다면, 대리점 등에 방문해서 약정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할 것.
[1] 해당 항목 참조. 만약 정말로 승계받았다면 그냥 물어보면 슬퍼지는 상황이 왔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