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동인작가 '가루약'이 학산문화사를 통해 '김이래' 작가가 연재하던 BL 만화 '어쩌면 우리'가 자신의 소설 '알파가 오메가에게 말하길'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사건.2. 사건개요
2.1. 배경
우선 '어쩌면 우리'와 '알파가 오메가에게 말하길'은 모두 오메가버스 세계관을 차용하였다. 오메가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항목 참조.오메가버스는 본래 2차 창작에서 주로 활용되는 설정으로 '어쩌면 우리'와 같이 공식 연재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에 속한다.
2.2. 사건경과
'가루약' 작가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트위터를 통해 '김이래' 작가와 접촉, 메일 주소를 알아내 '알파가 오메가에게 말하길'과 '어쩌면 우리'가 가진 유사성을 바탕으로 '어쩌면 우리'가 표절이라고 주장하였다.최초 트윗
두 작가는 이후 메일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가루약 작가는 회원제 게시판을 통한 공론화를 강행하였다. 이는 마지막으로 메일을 주고 받은 후 약 30분이 지난 뒤였다고 김이래 작가는 말했다.
김이래 작가에게 보낸 글
이후 네이버, 미스터 블루등의 플랫폼을 통해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자 김이래 작가 또한 포스타입에 입장표명문을 작성한 뒤 트위터를 통해 이를 알렸다.해당 트윗, 포스타입 게시글
현재는 포스타입 댓글이 막혀 있지만 당시에는 수 많은 악플이 달려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후 가루약 작가는 아래와 같은 답을 달았다.답 트윗, 게시판
이에 김이래 작가는 아래와 같은 추가 해명을 남겼다.추가 해명
3. 논점
3.1. 저작권 침해 여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에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낸 결과최근 학산문화사를 통해 연재중이던 "어쩌면 우리"라는 만화가 2014년도에 출간된 소설 "알파가 오메가에게 말한다."를 표절하였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작가 김이래씨와 "알파가 오메가에게 말한다"의 작가 가루약(필명)씨는 트위터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논란이 공론화되며 일부 독자에 의해 양 작가 모두에게 인신공격이 가해졌습니다.
(가루약 작가의 회원게시판 내의 공론화 이후 김이래 작가의 트위터를 통한 공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사건은 표절 여부와는 무관하게 김이래 작가가 논란과 악플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출판사와 합의하에 연재를 중단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의 사건이 저작권 법상 표절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렸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건 경과는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가루약 작가가 개설한 게시판
http://board-3.blueweb.co.kr/board.cgi?id=kimgar00&bname=omega&action=list&page=1
가루약 작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김이래 작가의 발언과 전체적인 사건 경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 김이래 작가의 입장표명문 및 해명문
표명문
http://someterrible.postype.com/post/57923/
해명문
http://cchmun.egloos.com/m/9821991
결과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여러 창작물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설정 및 플롯(일명 클리셰)를 차용하였으나 그 클리셰의 사용이 두 작품 사이에서 상당부 겹치는 경우, 이를 표절로 인정할 수 있는가? 입니다.
번거로운 문의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어쩌면 우리"의 작가 김이래씨와 "알파가 오메가에게 말한다"의 작가 가루약(필명)씨는 트위터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논란이 공론화되며 일부 독자에 의해 양 작가 모두에게 인신공격이 가해졌습니다.
(가루약 작가의 회원게시판 내의 공론화 이후 김이래 작가의 트위터를 통한 공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사건은 표절 여부와는 무관하게 김이래 작가가 논란과 악플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출판사와 합의하에 연재를 중단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의 사건이 저작권 법상 표절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렸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건 경과는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가루약 작가가 개설한 게시판
http://board-3.blueweb.co.kr/board.cgi?id=kimgar00&bname=omega&action=list&page=1
가루약 작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김이래 작가의 발언과 전체적인 사건 경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 김이래 작가의 입장표명문 및 해명문
표명문
http://someterrible.postype.com/post/57923/
해명문
http://cchmun.egloos.com/m/9821991
결과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여러 창작물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설정 및 플롯(일명 클리셰)를 차용하였으나 그 클리셰의 사용이 두 작품 사이에서 상당부 겹치는 경우, 이를 표절로 인정할 수 있는가? 입니다.
번거로운 문의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을 의미하며(제2조 제1호), 그 중 만화나 웹툰은 동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미술저작물’ 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소설은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어문저작물’ 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표현과 표현 속의 아이디어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이라고 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표현 자체를 보호할 뿐 표현 속에 담긴 사상, 과념, 발명, 과학법칙 등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판결).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작품의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의거성’ 과 ‘실질적 유사성’ 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침해여부 판단은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충족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894 판결). 이처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질의주신 ‘표절’ 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판례상으로도 ‘표절’ 에 관해서는 “원저작물과 동일하게 복제”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도작’ 과 유사한 개념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4342 판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발간한 『저작권 기술 용어집』에서 ‘표절’ 에 대해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윤리적 개념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히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유사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표절한다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표절하는 경우 등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는 해당한다. 즉,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더라도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라고 언급되어 있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기술 용어집』, 2014, 136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 여부와 표절에 대한 판단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불가하며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드림.
※ 우리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을 의미하며(제2조 제1호), 그 중 만화나 웹툰은 동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미술저작물’ 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소설은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어문저작물’ 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표현과 표현 속의 아이디어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이라고 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표현 자체를 보호할 뿐 표현 속에 담긴 사상, 과념, 발명, 과학법칙 등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판결).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작품의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의거성’ 과 ‘실질적 유사성’ 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침해여부 판단은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충족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894 판결). 이처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질의주신 ‘표절’ 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판례상으로도 ‘표절’ 에 관해서는 “원저작물과 동일하게 복제”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도작’ 과 유사한 개념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4342 판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발간한 『저작권 기술 용어집』에서 ‘표절’ 에 대해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윤리적 개념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히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유사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표절한다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표절하는 경우 등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는 해당한다. 즉,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더라도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라고 언급되어 있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기술 용어집』, 2014, 136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 여부와 표절에 대한 판단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불가하며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드림.
※ 우리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의 답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에 의한 '창작'을 보호하고 있으나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고 있지 않다.
2. 따라서 '표절'이 곧 '저작권 침해'인 것은 아니며 표절 여부 판단은 법적인 문제가 아닌 윤리적인 문제에 가깝다.
2. 따라서 '표절'이 곧 '저작권 침해'인 것은 아니며 표절 여부 판단은 법적인 문제가 아닌 윤리적인 문제에 가깝다.
즉, 두 작품의 플롯이 비슷하더라도 그 플롯 자체는 '창작물'이 아닌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표절이 아니라고 판명되는 것은 아니다. 표절 여부는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다.
3.2. 두 작품의 유사성과 표절 여부
정부, 매칭, 30대 발현, 선생님, 많은 나이차, 연하, 불임, 학교내 갈등
이라는 설정이 하나하나 있다면 이런 소재를 하나 둘 이상 쓴 작품은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설정이 겹치며 전개가 유사하다는 것이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알파오메가 세계관에서
30대 이상의 베타로 살아온 남교사가
갑작스럽게 발현을 하는데
정부에선 알파오메가를 관리하고 있고
조건을 분석하여 알파오메가 매칭을 하고 있고
남교사가 소개받은 매칭 상대는
10살 이상 차이나는 연하남으로
가르치는 학생과 같은 나이대이다
이런 이야기와 전개의 유사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 가루약 작가가 작성한 메일에서 발췌
이라는 설정이 하나하나 있다면 이런 소재를 하나 둘 이상 쓴 작품은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설정이 겹치며 전개가 유사하다는 것이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알파오메가 세계관에서
30대 이상의 베타로 살아온 남교사가
갑작스럽게 발현을 하는데
정부에선 알파오메가를 관리하고 있고
조건을 분석하여 알파오메가 매칭을 하고 있고
남교사가 소개받은 매칭 상대는
10살 이상 차이나는 연하남으로
가르치는 학생과 같은 나이대이다
이런 이야기와 전개의 유사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 가루약 작가가 작성한 메일에서 발췌
1. 교사 수 & 학생 공
2. 오메가 버스, 그 중에서도 정부 매칭 설정 차용
3. 거기에 알파(공) 쪽은 오메가(수) 쪽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
4. 뒤늦은 발현으로 수는 혼란을 느끼며 이로 인해 주변과 갈등을 빚는다.
2. 오메가 버스, 그 중에서도 정부 매칭 설정 차용
3. 거기에 알파(공) 쪽은 오메가(수) 쪽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
4. 뒤늦은 발현으로 수는 혼란을 느끼며 이로 인해 주변과 갈등을 빚는다.
1, 2, 4 부분은 아이디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기본적인 플롯으로 위 설정만 보고도 대략의 줄거리가 예상이 가능했다. 3번은 나름대로의 특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지만 김이래 작가가 추후 공개하였던 미연재분 콘티를 보면 두 작품의 세계관 설정이 달랐다.[1]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루약 작가는 '아무리 흔한 설정이라도 이 정도로 겹치면 표절을 의심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절이라고 한들 '가루약' 본인도 이러한 설정과 전개들을 어디서 보고 들어 써 먹은 것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가루약 작가가 '어쩌면 우리'가 표절이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까? 이것이 가루약 작가가 100% 창작한 오리지널 요소라고 하더라도 가루약 작가 본인이 발언[2]하였듯 그러한 설정을 먼저 차용한 작품이 있다면 오히려 "알파가 오메가에게 말하다"가 표절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
즉,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루약 작가가 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표절 주장은 위의 요소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유사성을 가지고 '가루약' 작가가 '어쩌면 우리'가, 또 동일한 소재와 설정을 차용한 다른 작품이 "알파가 오메가에게 말하다"의 표절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3. 공론화
가루약 작가 본인은 '조용히 정리하려 하였으나 김이래 작가가 트위터를 통해 공론화하였다.'고 주장했는데 본 사건은 이 전에 이미 회원제 게시판을 통해 가루약 본인이 먼저 공론화시켰다.가루약 작가는 '회원제 게시판에만 썼으니 공론화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이었으니 가루약 작가의 공론화가 먼저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회원제 게시판 내의 공론화는 트위터를 통한 공론화보다도 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원제 게시판에는 가루약 작가의 작품을 먼저 접한 가루약 작가의 팬들이 몰려 있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 실제로 김이래 작가는 이 공론화에 의해 악플 테러를 당했다.
더욱이 가루약의 연재처는 폐쇄성이 짙은 성인동이었으니 말 다했다. 성인동에 대해서는 보이즈 러브 항목 참조.
3.4. 출판사의 대응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레진코믹스, 미스터블루 등의 플랫폼에서 어쩌면 우리의 판매가 종료되면서 "출판사가 저런 엉터리 주장을 보고 작품을 내린다."며 비난을 받았다.다만 이후 김이래 작가의 입장표명글에 의해 오해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판매 종료는 김이래 작가 스스로가 더 이상 작품연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판사와 합의 하에 작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었다.
3.5. 불펌 권유 발언
사건 진행 중 김이래 작가는 메일을 통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연재 초기이며 현재까지 작업한 콘티을 보신다면 두 작품의 세계관이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만들어 둔 콘티를 원하신다면 보내드리겠다, 또 가능하다면 알파가 오메가를 만나다를 보내면 자신또한 읽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가루약 작가는 이후 답 메일에서 '불펌된 것 많으니 찾아서 읽어보라'고 답했다.표절 여부를 논할 때 당연히 두 작가는 서로의 작품을 비교하여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런 면에서 김이래 작가의 요청을 합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가루약 작가의 답은 너무나도 무책임하였다.
4. 결과
어찌되었건 '어쩌면 우리'의 연재는다수의 팬을 거느린 작가가 억지를 써 가면서 신입 만화가를 짓눌러 한 작품을 묻 어버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과 표절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