業務推進費[1]
1. 개요
업무를 처리할때 사용하는 비용이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주는 비용.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2.1.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참고로 직책이나 인원 수 기관을 운영하는 방법, 시책을 추진하는 법, 의정운영하는 것이나 부서를 운영할때 공통 업무추진비로 계획하고 편성한 뒤 집행한다.업무추진비의 공개 의무화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으나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국책들은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민원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한다.
2.2. 검사의 업무추진비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민주당 계열 인사들에 의해 그 문제가 공론화 되었다.3. 사기업의 업무추진비
법인세 계산 항목에서 '접대비' 항목이 개칭되어 업무추진비가 되었다.4. 위험성
업무추진비는 일을 할때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편성된 비용으로 그 중 대부분은 일정 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비용으로 집행되기도 하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고 있다.하지만 대부분이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나 식사 등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공적 영역과 일부 사적 영역이 섞여 있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대인 접촉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하는 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비 사용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1] 일 업, 힘쓸 무, 밀어붙일 추, 나아갈 진, 쓸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