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타부대와의 연락을 위하여 파견되는 장교.2. 배치
연락장교는 하급부대에서 상급부대로, 지원부대에서 피지원부대로 파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모부대와 파견부대의 규모가 둘 다 크다면 서로 연락장교를 파견하여 교환하기도 한다. 서로 연락장교를 교환하는 경우는 아예 두 부대의 군종 자체가 다르거나[1] 국가가 다른 양국의 부대끼리 교환하는 식이다. 병이나 부사관이 아니라 장교를 파견하는 이유는 연락장교가 파견하는 부대 지휘관의 대리인의 개념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전문성도 챙기면서 피지원부대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이다.3. 임무
연락장교의 임무는 타부대와 모부대 사이에서 원활한 연락업무를 하는 것이다.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작전을 협조해야하는 부대끼리는 서로의 특성과 상황 등을 이해하여 정확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데 연락장교는 이 과정에서 두 부대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한국 사단과 주한 미사단이 연합하는 작전의 경우 두 사단의 국가 자체가 달라 일단 서로 한국어와 영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며 군사용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연락장교가 파견되어야한다. 또 육군 사단과 공군 비행단간에 파견된 연락장교는 타군의 작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현재 작전상황은 어떤 지 파악하여 모군의 작전 지원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한다.
만약 연락장교가 없다면 각 부대의 작전장교들이 매번 직접적으로 다른 부대에게 협조를 구해야하는데 다른 부대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지원해달라 하기도 어렵거니와 매번 작전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락장교를 피지원부대로 파견해서 24시간 상주시켜놓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인 것이다. 연락장교가 있으면 모부대의 참모진이 피지원부대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을 보고 받거나 필요하다면 수시로 연락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며, 반대로 피지원부대는 연락장교를 통해 지원부대의 상황 등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고 작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연락장교는 피지원부대의 특별 참모로 분류되며 필요하다면 참모회의에도 참석하여 피지원부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피지원부대장의 질문이나 요청 등에 답을 해야할 수도 있다.
4. 관련 문서
[1] 육군과 공군간의 연락장교의 교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