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 문서는 대한민국 예비군의 훈련 연기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2. 상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비군훈련의 일정을 미룰 수 있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 및 출석시험의 사유: 출석수업 및 시험의 증빙서류 제출
치사율 높은 감염성 질병이 퍼진 경우: 부대에서 통보하진 않지만 요청시 연기가 가능하다.
천재지변: 동사무소의 사실확인서 제출
교통사고: 경찰서의 사실확인서 제출
주요 업무상 연기: 직장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업무수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2014년 혹은 그 이후 전역자라면 예비군 편성 기간 전체를 통틀어 동원훈련 포함 6회까지만 인정된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제출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 수능시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공무원 시험은 횟수 제한이 없으나 수능은 3회까지만, 국가자격증 시험은 동원기간(3년) 중 2회까지만 인정 된다.
공무원 및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 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
6개월 이내의 출국: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와 연계되어 해외 출국이 확인되는 즉시 예비군훈련이 연기된다. 간혹 보안 때문에 1~2일 정도의 지연이 생겨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으므로 확인은 필수다.
주의할 점은 질병 사유를 제외하면 훈련 당일에 연기를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다.
동원소집부대가 동원사단이 아니거나 7~13포병단이 아닌 1~4년차 병의 경우, 동원훈련I형을 연기하면 동원훈련Ⅱ형으로 변경된다. 물론 동원훈련I형을 2번 연기하고 3번째가 되어야 동원훈련Ⅱ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등록해서 연기를 해야 한다. 참고로 대학생인 경우는 학생예비군을 받는다.
동원훈련을 제외한 다른 모든 훈련은 3차에 걸쳐 통지서가 나오고 1차보충까지는 아무 이유없이 불참해도 아무런 행정적 처분이 없으나, 2차보충까지 무단불참하게 되면 동대에서 고발을 하게 된다. 다만, 2차보충까지 불참해야 함과 동시에 진단서를 뽑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고발을 면할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진 않은데, 신고불참 제도를 사용하면 1년에 단 한 번 아무 이유없이 그날 훈련을 불참할 수 있다. 물론 이건 일단 훈련장에 가서 신고불참을 하겠다고 말하고 간단한 서류작성을 해야한다. 또한 신고불참까지 이미 써버린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해당 훈련의 절반 이상을 받으면 고발만큼은 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시간짜리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 4시간만 하고 집에 가도 자동으로 이월되고 고발은 되지 않는다. 또다른 예시로, 3일 훈련 24시간짜리 2차보충훈련인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 참석할 수 없다면 하루는 신고불참으로 때우고 남은 이틀중 4시간만 받으면 일단 고발은 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