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 外國人登錄事實證明
1. 개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
따라서, 예컨대, 소송에서 주소보정을 할 경우, 피고가 국민이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주민센터에 갖고 가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아 보정하는 반면, 피고가 등록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보정하게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외국인등록 신청 후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었다면 아직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여부는 전화 1345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기 이전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즉시 발급되고 주민센터 등에서는 어디서나 민원으로 처리되어 최대 3시간이 소요된다.
2. 상세
2017년 11월 30일 현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경우: 채권자
-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는,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5조 제3항).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바(같은 규칙 제75조 제5항), 이는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법무부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의 수수료는 발급은 1통당 2천원, 열람은 1건 1회당 1천원이다(같은 법 제87조 제1항, 규칙 제72조 제12호).
하지만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은 수수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