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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0 12:39:56

우원식/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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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추경 누더기 협상 논란3. 소속 의원 표단속 미흡 논란4. 측근의 후보매수 논란(무죄)5. 우원식 부인 보조금 허위청구 의혹(무혐의)6.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논란

1. 개요

국회의원 우원식의 논란을 담은 문서.

2. 추경 누더기 협상 논란

정부가 제출한 추경편성안이 11조 1,869억원이었는데 협상과정중 증액 되고 삭감된 부분이 있어 최종적으로 1,500억원 가량이 삭감된 11조 333억원으로 통과 되었다. 채용 규모도 중앙직 공무원의 경우 당초 4,500명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3당 합의에서 2,875명으로 줄이더니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해 2,575명으로 합의되었고 관련예산은 추경편성이 아닌 예비비를 통하기로 합의했다. # 특히,추경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무원 증액 금액 80억이 전액 삭감되고 때문에 얻은것 없이 끌려다녔다고 진보 성향 네티즌들[1]에게 맹폭을 받았다. 비록 국가직 공무원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지방공무원 7500명은 그대로 지켜냈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보수야당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보이콧에 들어가고 국민의당도 추미애 당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을 핑계로 보이콧에 들어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꽉막힌 상태에서 청와대와 논의 끝에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와 조대엽 후보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내 보수야당과 국민의당의 보이콧 명분을 제거하고 다시 협상 테이블로 데려와 국회 파행의 장기화를 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초 청와대는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하겠다고 밝혀 추경 무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우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 했고, 다음날인 7월 13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후,자진 사퇴를 했다. 이후 야당은 정부조직법과 추경안 통과에 헙력했다.#

이후 협상과정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큰 손질없이 통과돼서 별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추경안 협상 과정중에서 나온 모습에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추경안 협상 과정 중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자신들이 제시한 안이 받아들여져 만족감을 나타내고 금액이 삭감되기도 해서 야당에게 너무 양보했고 "대통령 추경" 이 아니라 "이혜훈 추경"이 아니냐는 강성 지지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협상과 협치의 과정에서 항상 고자세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너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3. 소속 의원 표단속 미흡 논란

2017년 7월 22일 오전 추경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겨우 열렸지만, 의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1시간이나 정회되는 사태가 벌어져 지지층에게 비난을 받았다. 당초 계획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고, 민주당에서 26명 의원들과 공조를 약속했던 야당 일부 의원들 역시 불참해 150명의 인원도 채우지 못했다.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에 10분 내로 참여하지 않을시 월요일에 다시 본희의를 개최하겠다고 엄포를 놓아서 간신히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원내대표가 국회표결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참석시키는것은 기본중의 기본이고 정회를 풀기 위해 추경안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의 손까지 빌렸다. 이런모습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이게 여당으로서 말이 되는 모습이냐고 논평을 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은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와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는 성명서 까지 냈다.#[2]

이날 불참했던 의원들을 보면 박용진 의원처럼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비판받아 마땅한 의원이 있는 반면, 안민석 의원처럼 최순실 계좌 추적을 위해 사실상 장기출장 중인 의원도 있고, 전해철의원처럼 엘살바도르 대통령 간담회에 초청된 경우도 있어서 불참한 의원에 대해 비난부터 하는 것은 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금태섭 의원 말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출장을 취소하라는 말도 없었다고 한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밤에 국회의장의 중재로 자유한국당이 참여할 것을 전제로 본회의가 22일 오전으로 미뤄졌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칠줄을 몰랐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적이 한 두번이 아니지만 앞으로 한국당 말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당 원내지도부가 자유한국당의 합의만 믿고 추경협상 스케쥴 조정과 통보, 의원 출석부관리가 미흡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원내대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불참사유를 통보하고 불참하기도 한 의원들에게 쏠리면서 당내 기강을 요구한 추미애 대표와 불화설이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불화설에 대해 우원식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4. 측근의 후보매수 논란(무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우원식 의원 보좌관 아버지가 타 후보를 매수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선고 받은 사건이다. 19대 총선 노원구을 선거구는 새누리당 권영진 의원과 민주통합당 우원식 전 의원이 박빙으로 승부를 펼치고 있었다. 이미 1승 1패를 기록한 둘의 12년 선거결과는 득표수 1,818표로 약1.8% 차이였다. 우원식이 승리하려면 통합진보당 후보와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했다. 당시 우 의원 보좌관의 아버지 서 모 씨는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예비후보 조 모씨에게 “총선 출마를 포기하면 2,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2012년 총선 직후 5회에 걸쳐 이를 건냈다. 이에 조씨는 실제로 출마를 포기했으며, 이후 서씨 측이 돈을 보내지 않자 ‘약속을 이행하라’며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매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268조 1항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일 후에 발생한 범죄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17년 기소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6개월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돈으로,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돼야 한다"며 "조씨의 총선 출마 포기를 대가로 준 돈은 정치활동을 막기 위해 제공된 것이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용한 정치자금법 45조 1항을 충족하지는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후보매수’ 논란이 불거질 당시, 우원식 의원은 본인이 전혀 연관된 일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저를 조사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부르라. 당당히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원을 받은 피고인 중 당시 무소속 후보의 사무국장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후보가 처음부터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금원을 받은 또다른 피고인은 “금원을 요구한 피고인들이 금원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피고인에게 강압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진술을 하였으며 이에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5. 우원식 부인 보조금 허위청구 의혹(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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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의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에 우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수행하며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센터에서 딸을 보조강사로 채용해 강사료를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 김상민 대표는 "충분한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는데도 내사종결됐다"며 "이른 시일 내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입장자료를 내며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배우자가 수행한 사업은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특정인은 선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구의원 질의에 노원구청이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경찰에 따르면 우 의원 부인 A씨가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증거 불충분'에 따라 내사 종결했다.

6.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논란

2020년 9월 23일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논란이다. 이른바 “셀프보상” 논란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안은 민주유공자심의위가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한 자의 자녀에게 중고등학교와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례 입학”을 포함한다.
자신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특혜 논란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갔다왔다고 예우해주는 게 아니고,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게 된 사람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독재 정권 타파에 공헌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국민의힘에서 셀프보상이라고 하지만, 정계에 진출하지 않은 운동권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말은 틀렸다. 오히려 항상 지적되는 국가유공자의 보상 문제(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이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로남불”, “셀프보상” 논란이 아니다. 바로 민주유공자 선정기준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입학전형의 기준 문제이다.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유공자’, 즉 ‘국가보훈 대상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엄연히 다르다. 민주유공자 선정기준은 모호하며,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여기서 ‘민주유공자’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 관련자 증서’제출 가능자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주화유공자 적용 대상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 민보상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되거나 해직된 사람’ 등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서 피해 기준은 명시되어 있어도 '민주화 운동'의 기준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민주화운동 관련 증서는 ‘민주화 보상 심의위’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서 선정된 사례에 대해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엔 간첩사건인 남민전 사건, 사노맹 사건도 민주화 운동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민주화유공자 지정 신뢰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화운동가 예우에 관한 논란이 지속될 것이다.#

[반론]
이 법안에 따른 지원의 적용 대상자는 제 4조 각 호에 따라 정해져 있음 법률안에 따르면

" 1.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ㆍ결정된 사람
2. 민주화운동 부상자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ㆍ결정된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은 사람"
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제 7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1.6. 논란의 마지막 문단 주장처럼 민주유공자 선정기준은 모호하지 않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법안의 피해기준과 '민주화운동'의 기준 명시 유무는 상관이 없다.

또한 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주장하는 '민주화 보상 심의위'의 신뢰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7조 3항의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의원회가 개별 심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신뢰성 문제는 없다.
[1] 특히 추미애 대표 지지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2] 불참한 의원 전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부적절하단 의견도 있는데, 이 중엔 위안부 문제, 최순실 계좌 추적, 싱가폴 국제 심포지엄 참가, 엘살바도르 대통령 간담회 등 국민들이 이해할만한 이유도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