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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3 21:31:04

운전면허/학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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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도로교통법
2.1. 제2조(정의)2.2. 제8조(보행자의 통행)2.3. 제9조2.4. 제10조(도로의 횡단)2.5.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2.6. 제13조(차마의 통행)2.7.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2.8.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2.9. 제24조(철길 건널목 통과)2.10. 제25조의2(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2.11.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2.12. 제27조(보행자의 보호)2.13.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2.14.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2.15.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2.16.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2.17. 제46조의3(난폭운전의 금지)2.18.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2.19. 제50조(특정운전자 준수사항)2.20. 제73조(교통안전교육)2.21. 제81조2.22. 제82조2.23.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2.24. 제87조2.25. 제96조2.26. 제148조의 2(벌칙)2.27. 제154조(벌칙)2.28. 시행령 제28조2.29.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2.30. 시행령 제49조2.31. 시행령 제55조2.32. 시행령 별표62.33. 시행령 별표72.34. 시행령 별표82.35. 시행규칙 제2조2.36.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2.37.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2.38. 시행규칙 제54조2.39. 시행규칙 제57조(운전면허시험응시)2.40. 시행규칙 77조~81조2.41. 시행규칙 제78조(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2.42.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2.43. 시행규칙 별표282.44. 미분류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1. 시행규칙 제51조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1. 제3조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1. 제2조5.2. 제21조(보행안전 시설물의 설치)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6.1. 시행령 별표6(과태료 시행기준)
7. 자동차관리법
7.1. 제12조7.2. 제43조(자동차 검사)7.3. 시행령 제7조7.4. 시행규칙 별표157.5. 미분류
8. 자동차등록령
8.1. 제22조, 제26조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1. 제46조(벌칙)9.2. 제48조(과태료)
10. 자동차용 내압용기안전에 관한 규정
10.1. 별표6
11.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12.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12.1. 제4조
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1. 제2조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4.1.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15. 형법
15.1. 제284조(특수협박)15.2. 제258조의2(특수상해)
16. 법률 외
16.1. 수소자동차 충전소 시공매뉴얼16.2.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16.3.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자동차16.4. 미분류

1. 개요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에서 다루는 법률 및 운전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문서. 복잡한 법률용어는 최대한 간결하게 풀어쓴다. 출처

2. 도로교통법

2.1. 제2조(정의)

2.2. 제8조(보행자의 통행)

아니하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2.3. 제9조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4.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2.6. 제13조(차마의 통행)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2.7.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2.8.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2.9. 제24조(철길 건널목 통과)

2.10. 제25조의2(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

2.11.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12.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2.13.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2.14.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2.15.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2.16.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2.17. 제46조의3(난폭운전의 금지)

2.18.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2.19. 제50조(특정운전자 준수사항)

2.20. 제73조(교통안전교육)

2.21. 제81조

2.22. 제82조

2.23.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24. 제87조

2.25. 제96조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을 날부터 1년이다.

2.26. 제148조의 2(벌칙)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27. 제154조(벌칙)

2.28. 시행령 제28조

2.29.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2.30. 시행령 제49조

2.31. 시행령 제55조

2.32. 시행령 별표6

2.33. 시행령 별표7

2.34. 시행령 별표8

2.35. 시행규칙 제2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노약자용 보행기・어린이 놀이기구・동력없는 손수레・이륜자동차등을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도로보수 유지 등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말한다.

2.36.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2.37.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2.38. 시행규칙 제54조

2.39. 시행규칙 제57조(운전면허시험응시)

2.40. 시행규칙 77조~81조

2.41. 시행규칙 제78조(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2.42.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2.43. 시행규칙 별표28

2.44. 미분류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1. 시행규칙 제51조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1. 제3조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1. 제2조

5.2. 제21조(보행안전 시설물의 설치)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6.1. 시행령 별표6(과태료 시행기준)

7. 자동차관리법

7.1. 제12조

7.2. 제43조(자동차 검사)

7.3. 시행령 제7조

7.4. 시행규칙 별표15

2.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1년이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다.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다.

7.5. 미분류

8. 자동차등록령

8.1. 제22조, 제26조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1. 제4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9.2. 제48조(과태료)

10. 자동차용 내압용기안전에 관한 규정

10.1. 별표6

11.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1. 비사업용

    1. 가. 일반용(SOFA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분홍빛 흰색 바탕에 보랏빛 검은색 문자
      나. 외교용(외교, 영사, 준외, 준영, 국기, 협정, 대표): 감청색바탕에 흰색문자

    2. 자동차운수사업용: 황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3. 이륜자동차번호판: 흰색바탕에 청색문자
    4. 전기자동차번호판: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12.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12.1. 제4조

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1. 제2조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4.1.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15. 형법

15.1. 제284조(특수협박)

15.2. 제258조의2(특수상해)

16. 법률 외

16.1. 수소자동차 충전소 시공매뉴얼

16.2.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16.3.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자동차

16.4. 미분류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3] 단위 주행거리당 소비되는 에너지로 단위는 N을 사용.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