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변호사회 | |
설립일 | 미상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번길 26 (옥동) |
회장 | 곽지환 |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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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되었다.[1]2. 활동
-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구제
-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운동
- 긴급하게 형사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당직변호사 활동
- 재정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사업
- 무자력 형사 피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국선변호 활동
- 청소년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변호사명예고사 활동
- 소년소녀 가장 및 재감자 자녀 후원 등 각종 기부 활동
- 환경·공해 등 해로운 것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1] 변호사법 제64조(목적 및 설립)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위하여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