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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5-07 14:40:2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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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保理 對北制裁委員會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

1. 개요2. 상세3. 권한4. 구성5. 같이보기

1. 개요

대북제재를 관할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위원회. 줄여서 '대북제재위'라고 부른다.

2. 상세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는 유엔 결의안 1718호를 통과시키면서 이를 감독하기 위해 1718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대북제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는 유엔 결의안 1874호를 통과시켰으며 대북제재위에 전문가 패널이 설치되었다.

이후에도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 및 2017년까지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때마다 안보리는 이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규제해왔고 대북제재의 틀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로서는 2017년 유엔 결의안 2397호가 통과된 것이 마지막이다.

3. 권한

대북제재를 지휘하는 국제 기관이라 북한으로 들어오는 모든 인도주의 물자들을 확인하고 승인한다. 그리고 대북제재 관리 현황도 점검하고 있기에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국가와 단체 그리고 개인에 대한 제재를 내릴 수도 있다. 당연히 서방 국가의 인도주의 물자도 대북제재위의 승인을 거쳐야만 북한으로 보낼 수 있으며 남북이 공통적으로 실행했던 철도 조사 때도 반출 물자에 대한 대북제재위의 승인을 거치고 나서야 조사할 수 있었다.

4. 구성

유엔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이 구성하고 있으며 15국가의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된다. 초기부터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서방국가가 의장국을 이끌어 오다가 최근까지 네덜란드 대표부가 이끌어왔으나 독일 대표부가 의장국을 맡고 있다. 2021년에는 노르웨이 의장국을, 에스토니아와 튀니지가 부의장국을 맡고 있다. 의장국 선출에는 대북제재에 대한 이해와 북한 인권에 대한 충분한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한다.

5.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