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14 03:40:28
1. 개념2. 종류3.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보건·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이며 보관기한은 7일이다.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로 보관기한은 15일 (치아의 경우 60일)이다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으로 보관기한은 15일이다.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로 보관기한은 30일이다.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로 보관기한은 15일이다.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보관기한은 15일이다.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로 보관기한은 15일이다.
3.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출처 및 그 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