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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3 03:09:16

의용병역법

1. 개요2. 본법 내용과 설명
2.1. 제1조2.2. 제2조2.3. 제3조2.4. 제4조2.5. 제5조2.6. 제6조2.7. 제7조2.8. 제8조2.9. 제9조2.10. 부칙
3. 관련 문서

1. 개요

[ruby(義勇兵役法, ruby=ぎゆうへいえき ほう)]

일본 제국이 1945년 6월 23일 국민의용전투대에 징집하기 위해 제정한 법. 당시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고 1억 총옥쇄를 부르짖으면서 발악하던 시기였다. 일본군 징병 대상자와 달리 징병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며 청소년층 연령대, 40세가 넘는 남성과 여성까지 징병대상인 것이 특징이며 제정과 동시에 공포, 시행되었다.

같은 해 8월 패전과 "군사특별조치법 폐지 등에 관한 건"(칙령 604호)에 의해 10월 24일 폐지되었다.

2. 본법 내용과 설명

朕ハ嚝古ノ難局ニ際會シ忠良ナル臣民ガ勇奮挺身皇土ヲ防衞シテ國威ヲ發揚セムトスルヲ嘉シ帝國議會ノ協贊ヲ經タル義勇兵役法ヲ裁可シ玆ニ之ヲ公布セシム

御名御璽
昭和二十年六月二十二日

內閣總理大臣 男爵鈴木貫太郞
海軍大臣   米內 光政
陸軍大臣   阿南 惟幾
짐은 횡고의 난국에 제회하여 충량한 신민이 용분정신황토를 방위하여 국위를 발양하고자 함을 가하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친 의용병역법을 재가하여 이에게 이를 공포케 한다.

어명어세
쇼와 20년 6월 22일

내각총리대신 남작 스즈키 간타로
해군대신   요나이 미쓰마사
육군대신   아나미 고레치카

2.1. 제1조

第一條 大東亞戰爭ニ際シ帝國臣民ハ兵役法ノ定ムル所ニ依ルノ外本法ノ定ムル所ニ依リ兵役ニ服ス
本法ニ依ル兵役ハ之ヲ義勇兵役ト稱ス
本法ハ兵役法ノ適用ヲ妨グルコトナシ
제1조 대동아전쟁에 있어서 제국신민은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한다.
본법에 의한 병역은 이를 의용병역이라고 한다.
본법은 병역법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2. 제2조

第二條 義勇兵役ハ男子ニ在リテハ年齡十五年ニ達スル年ノ一月一日ヨリ年齡六十年ニ達スル年ノ十二月三十一日迄ノ者(勅令ヲ以テ定ムル者ヲ除ク)、女子ニ在リテハ年齡十七年ニ達スル年ノ一月一日ヨリ年齡四十年ニ達スル年ノ十二月三十一日迄ノ者之ニ服ス
前項ニ規定スル服役ノ期閒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必要ニ應ジ之ヲ變更スルコトヲ得
제2조 의용병역은 남자에게는 연령 15세에 달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연령 60세에 달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자(칙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여자에게는 연령 17년에 달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연령 40세에 이르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자가 이에 복무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복역기간은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국민의용전투대 징집 대상과 관련된 조항이다. 일본군에 징집하기 위한 법인 병역법은 17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만이 병역의무 대상이었으며, 여기에 연령대로 징집연령대가 있지만 의용병역법의 징병대상자는 병역법의 병역의무 대상자보다 광범위했다. 의용병역법에서는 60세까지의 남성, 남녀 청소년층(남성은 15세부터, 여성은 17세부터. 고등학생의 주 연령대), 40세까지의 여성이 징병대상자였다. 남성 중에서 칙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용병역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면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 보충병역, 예비역, 국민병역으로 소집중인 자, 육해군 학생 등이었다.

남성 중 의용병역법에서 제외된 칙령으로 정하는 자 [ 펼치기 · 접기 ]
>第一條 義勇兵役法第二條第一項ノ規定ニ依リ義勇兵役ニ服スル男子ヨリ除外スル者ヲ定ムルコト左ノ如シ
一 現役ニ在ル者(待命、休職又ハ停職中ノ武官、帰休中ノ海軍下士官竝ニ未入営兵及帰休兵ヲ除ク)
二 補充兵役、予備役又ハ國民兵役ニ在リテ召集中ノ者又ハ志願ニ依リ部隊ニ編入セラレ召集中ノ者ト同一ノ身分取扱ヲ受ケ居ル者
三 陸海軍ノ學生生徒トシテ兵籍ニ編入中ノ者(陸海軍ノ依託 學生生徒、陸軍予備生徒及海軍予備員候補者ニ左リデハ陸海軍部內ニ於テ敎育中ノ者ニ限ル)
제1조 의용병역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용병역에 복무하는 남자에서 제외하는 자를 정하는 것은 좌와 같다.
1. 현역에 있는 자(특명, 휴직 또는 정직중인 무관, 귀휴중인 해군 하사관급 미입영병 및 귀휴병을 제외한다)
2. 보충병역, 예비역 또는 국민병역에 있어 소집 중인 자 또는 지원에 의해 부대에 편입되어 소집 중인 자와 동일한 신분취급을 받고 있는 자
3. 육해군의 학생으로 병적에 편입 중인 자(육해군의 의탁학생, 육군예비학생 및 해군예비원 후보자에 왼쪽에서는 육해군부 내에서 교육 중인 자에 한한다)
의용병역법 시행령(칙령 385호)

2.3. 제3조

第三條 前條ニ揭グル者ヲ除クノ外義勇兵役ニ服スルコトヲ志願スル者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之ヲ義勇兵ニ採用スルコトヲ得
前項ノ規定ニ依ル義勇兵ノ服役ニ關シテ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ル
제3조 전조에 게재하는 것을 제외한 외의용병역에 복무하는 것을 지원하는 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의용병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의용병의 복역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4. 제4조

第四條 六年ノ懲役又ハ禁錮以上ノ刑ニ處セラレタル者ハ義勇兵役ニ服スルコトヲ得ズ但シ刑ノ執行ヲ終リ又ハ執行ヲ受クルコトナキニ至リタル者ニシテ勅令ヲ以テ定ムルモノハ此ノ限ニ在ラズ
제4조 6년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는 의용병역에 복무할 수 없다. 단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자로서 칙령으로 정하는 것은 차한으로 한다.

2.5. 제5조

第五條 義勇兵ハ必要ニ應ジ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之ヲ召集シ國民義勇戰闘隊ニ編入ス
本法ニ依ル召集ハ之ヲ義勇召集ト稱ス
제5조 의용병은 필요에 따라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소집하여 국민의용전투대에 편입한다.
본법에 의한 소집은 이를 의용소집이라고 한다

2.6. 제6조

第六條 義勇兵役ニ關シ必要ナル調査及屆出ニ付テハ命令ノ定ムル所ニ依ル
제6조 의용병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및 계출에 대해서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7. 제7조

第七條 義勇召集ヲ免ルル爲逃亡シ若ハ潛匿シ又ハ身體ヲ毀傷シ若ハ疾病ヲ作爲シ其ノ他詐僞ノ行爲ヲ爲シタル者ハ二年以下ノ懲役ニ處ス
故ナク義勇召集ノ期限ニ後レタル者ハ一年以下ノ禁錮ニ處ス
제7조 의용소집을 면하기 위해 도망하거나 잠닉 또는 신체를 훼상하거나 질병을 작위하고 그 밖에 사위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유 없이 의용소집 기한에 늦어진 죄는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2.8. 제8조

第八條 前條ノ規定ハ何人ヲ問ハズ帝國外ニ於テ其ノ罪ヲ犯シタル者ニモ亦之ヲ適用ス
제8조 전조의 규정은 누구를 막론하고 제국 밖에서 그 죄를 범하는 자에도 또한 이를 적용한다.

2.9. 제9조

第九條 國家總動員法第四條但書中兵役法トアルハ義勇兵役法ヲ含ムモノトス
제9조 국가총동원법 제4조 단서 중 병역법 또는 의용병역법을 포함한다.

2.10. 부칙

本法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