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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7 18:34:15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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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기능사
二輪自動車整備技能士
Craftsman Motorcycle Maintenance
중분류 166. 자동차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2. 필기3. 실기4. 필요성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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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륜자동차 정비 분야의 기능사급 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관리한다. 상위 자격은 없다.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도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민간자격만 있었다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기술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가 신설된다. 즉, 이전까지 오토바이수리센터 등은 별도의 국가기술자격 없이도 개업이 가능하여 온갖 불법수리, 불법부품 장착이 비일비재한 악덕업주를 가려낼 수 없었다.

2. 필기

필기시험은 "이륜자동차 엔진, 전기장치, 섀시, 동력전달장치, 안전·편의장치, 프레임, 전기이륜차" 분야의 문제를 CBT로 보게 된다. 다른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과락은 없고, 60점 이상 취득하면 합격이다. CPT로 문제 은행 형식으로 60문제 랜덤 출제 방식이라 한 시험장에 소집된 모든 수험자들의 문제가 각기 다르다.

3. 실기

이륜자동차정비 실무를 보게 된다. 자세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으나 자동차정비기능사와 마찬가지로 고장난 엔진 수리, 변속기·체인·타이어 등 차체 부품 탈부착, 배터리교체 및 전기 회로 수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4. 필요성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와 똑같은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1]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없으면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그 전까지는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이 없더라도 이륜차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있다.

5. 관련 문서



[1] 그 전까지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소음측정과 배기가스 검사만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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