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62년 구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5.16 군사정변에 대항하는 반혁명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 '구(舊) 민주당계 반혁명 사건'이라고도 한다.2. 전개 과정
발표에 의하면 이 사건은 작년 11월경부터 모의되어왔으며 효창공원 등의 장소에서 김상돈, 조중서 등을 중심으로 이성렬, 인순창, 김인즉, 이진숙, 김용옥 등 핵심분자들이 사십여차나 밀회, 6월 13일을 기해 무력 쿠데타를 일으키는 동시, 민주당 계열을 중심으로 한 범국민봉기로 정부를 전복, 집단지도제의 과도정부를 거쳐 8월 15일에 민정이양을 한다는 음모를 꾸며온 것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1962년 6월 2일자
「동아일보」, 1962년 6월 2일자
1962년 6월 1일 중앙정보부 부장 김종필이 시국사건 하나를 발표했다. 그것은 구 민주당 인사들이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뺏긴 것에 분노하여 이에 대항한 '역쿠데타'를 모의했다는 것이었다. 중정의 발표에 따르면 쿠데타를 모의한 사람들은 정치계는 물론이고 군인들까지 포섭하여 군사정권을 타도하고 '민족단결국가총동원회의'라는 과도적 기구를 결성하려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산하에 '국민지도자회의'[1], '혁명주체세력회의'[2], '민족영수회의'[3] 등을 두고 '사권분립'[4]을 이룬 주권재민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김상돈[5], 최승록[6], 조중서[7], 김대중[8], 김인즉[9], 이성렬, 김인칙 등 41명의 사람들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거나 그와 관련된 자들이었다. 심지어 이 사건에는 제2공화국 총리였던 장면도 '배후'에 있다면서 불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에는 장면의 정치고문이었던 미국인 도널드 위태커도 연루되었다.[10]
사건 관련자들은 1심에서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1962년 9월 27일) 관련자 중 1명이 사형, 4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김상돈을 비롯한 5명뿐이었다. 이후 관련자들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려 사형 판결을 받은 조중서가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내려가기도 했으나 상고로 열린 3심 재판에서는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