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학적을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 모든 대학교에서 학칙으로 이중학적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1] 다만 그렇다고해서 학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상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재량으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이중 학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학교에서 학사 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 경우에 발생된다. 단순히 다른 학교에 중복 등록된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최근 유행하는 Dual Degree Program의 경우, 동시에 2개 이상의 학교에 등록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2. 상세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학교 이중학적이다. 초중고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중학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굳이 찾자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외국의 학교로 가거나, 그 반대의 경우 정도이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전적학교의 학적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 의외로 대학원에서는 이중학적을 대부분 허용하는 편인데[2]같은 학교만 아니라면 학사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이중학적도 허용한다. 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학사 과정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건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후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편입 등을 통해서 다시 학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극소수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학사와 석사를 둘 다 동시에 해내기는 상당히 어렵긴 하겠지만 적어도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뜻.의외로 대학원과 대학원끼리는 이중학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A대학 사회학 석사 과정과 B대학 정책학 석사 과정을 동시에 하는 것도 법률적으로도, 규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이중학적도 금지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가령 A학교에서 이중학적을 금지한다면 최악의 경우 A학교에서만 학적이 제적될 뿐, B학교에서는 허용한다면 여전히 B학교 석사 과정의 학적은 유지된다. 또한 A학교 경제학 학사과정과 B학교 행정학 대학원 과정(석사)도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그러나 거의 모든 학교에서 같은 학교의 학사 및 대학원 과정은 금지한다. 즉 같은 A학교에서 사회학 학사과정과 사회학 석사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물론 다른 학교에서 이미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서 석사 지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사이버대학 중에는 이중학적을 허용하는 곳이 많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한 이중학적을 허용한다. 사이버대, 방송통신대와 일반 대학/대학원을 동시에 등록하는건 교육부에서 예외 비슷한걸로 취급해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일반 대학 쪽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문의가 필요하다.
3. 문제가 되는 경우
대학교 수시 합격 후 정시에 등록하려 한다거나, 정시에 합격한 후 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추가합격한 다른 학교에 또 다시 등록하는 경우 '이중등록'이 될 수 있다. 이중등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 안내문 등에서 자세히 공지하므로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다. 편입학에선 이걸 특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인데 전문대 졸업자, 고졸후 바로 학은제를 취득해서 편입으로 들어가는 경우이거나 학사편입인 경우에는 이중학적이 될 일이 없어서 크게 상관없지만, 4년제 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일반편입에 합격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편입 합격 처리가 되고서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자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중학적으로 문제가 된다. 교육부에선 매년 이중학적을 가진 학생이 있는지 감사를 실시하며 만약 전적대에서 자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감사에서 이중학적으로 적발된다. 2004년에 실제로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감사에 적발될 경우에는 일단 해당 학교와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주며, 만약 이중학적을 가지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애써 편입한 학교는 물론이고, 전적대도 학적이 취소되므로, 공식적인 학력은 고졸이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편입학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과 노력들이 전부 허사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가고싶었던 학교에 합격했다면, 신속히 전적대 자퇴원서를 내도록 하자. 이는 재수/반수의 경우에도 당연히 마찬가지이다. 간혹 수료 예정 자격으로 합격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료증명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학교도 있다. 따라서 2학년 수료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증명서 발급 후 자퇴 처리하는 것이 좋다. 전적대에서 당신의 타 학교 편입을 거부하거나 승인할 권리는 당연히 전혀 없다. 물론 재정을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는 일부 지방대의 경우, 재정 타격을 우려해서 한두번 설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퇴한다고 할 경우, 지도교수와 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편입 합격 발표가 날 때는 방학인데, 학교에 지도교수가 없으면 자퇴가 미뤄지는 사태가 생기므로 미리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전적대 입장에선 반수, 편입으로 떠나는 학생은 재학생충원율 등 지표에서 마이너스가 난다. 그래서 편입, 반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적대에서 좋아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학교는 교수가 이런 인재를 놓쳐서 아쉽다 정도의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학생의 앞으로의 계획 정도를 묻거나, 새 학교에 가서 더 잘하라는 덕담 정도로 가볍게 정리되니 상담 내용에 대해선 크게 염려하진 않아도 된다. 정말 막장스런 경우인데, 간혹 일부 학교에서는 '학과/학부장이 출장 중이라 결재를 못한다' 또는 '자퇴 신청을 못 받아 준다'라면서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자퇴 신청을 거부한다면 경찰을 불러도 된다. 어차피 편입에 합격한 이상 전적대와는 더 이상 연을 유지할 일이 없으므로, 얼굴 좀 붉힌다고 어떻게 안 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자퇴하지 못하면 전적대도, 편입학한 학교의 학적도 없어져 버린다. 이정도 학교는 탈출은 지능순이란 비아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난파선이나 매한가지다.4. 실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앞서 말했듯 2004년에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현재도 원서 지원 시스템, 학적 시스템은 대학 간 연계가 잘 안 되어 있어, 이중등록이나 이중학적을 실시간으로 감시, 적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학적 자치는 학원 자치의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나 대학교육협의회 수준에서 일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립대끼리만 공동의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는 정도이다.이 때문에, 이중등록이나 이중학적은 대학교 입학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3월 이후에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작업으로 위반자 검색을 시작한다. 실제로 이 업무가 대학교육협의회의 연간 업무 중 가장 중요하고 큰 건 중에 하나기도 하다. 이 검색과 검증 작업은 한 달 이상이 소요되며 이상자에게는 5월 중하순 경에 통보 및 소명을 받게 된다. 하는 방법은 정확히 알려져있지는 않지만, 재학생 명부를 모든 학교로부터 받아낸 다음에 주민번호, 출신고등학교, 집주소, 그리고 개개인별로 수시, 정시, 편입, 추가합격 지원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색해내어서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상세한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까지)를 요구해내고, 이중등록자들을 찾아낸다.
문제가 있어 연락을 받을 때는 조교나 학과 사무실 정도급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 대학본부의 담당 주무관에게서 연락이 오며, 그보다 더 높은 급에서 연락이 오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면 대학 전체가 기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문제가 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자의와는 관련 없는 행정 처리 미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타 대학에 재학하다 자퇴하고 신입학한 경우, 전적대의 과실로 기존의 학적이 살아 있어 이중학적 상태인 경우가 꽤 있다. 이때는 담당자에게 전적대 재학 사실을 말하고 소명 절차를 안내 받아 처리하면 된다.
또한, 추가합격 기간에 은행 영업 시간이나 착오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중등록이 되는 경우도 소명 대상이긴 한데, 제3자가 봤을 때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문제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연락이 온다면, 등록금 입출금 시간이나 당시 여건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고의적으로 이중등록이나 이중학적을 범했다고 판단되고, 소명을 하지 못했다면 입학취소 절차가 시작된다. 7월 경에 대학교육협의회 내부 심의에 따라서 입학 취소 등이 결정되어 해당 대학으로 통보된다. 다만, 이 통보를 따를지 말지는 각 학교의 자율이긴한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막장대학이 아닌 이상 따른다[3].
매년 수천명의 크고작은 위반 사례가 나오며, 실제 입학취소자는 백명 내외로 알려져있다.
[1]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것은 이중학적이 아니라 '이중등록'이다.[2] 허용한다기 보다는 학칙에 이중학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는게 더 정확하다.[3] 물론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막장 대학은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 수입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입학 취소 결정을 씹는 경우고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