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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4 20:36:48

인력공사

인력소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
2.1. 인력공사 소장2.2. 특징2.3. 기사2.4. 업계 용어
3. 주의 사항
3.1. 추가사항
4. 관련 문서

1. 개요

산업현장에 하루 단위로 일할 사람을 중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곳. 인력사무소나 인력소개소라고도 한다. 분야를 가리지는 않지만 주로 공급하는 곳은 단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 공장, 물류업 등이다.

2. 상세

2.1. 인력공사 소장

인력공사를 차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선 사무실을 차려야 하고 출역(出役)하는 인원들에게 일당으로 줄 현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명당 12~20만 원 이상의 일당을 줘야 하는데 사람이 100명만 되어도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이 일당으로 소모된다. 큰 인력공사는 500~600명 이상도 내보내기 때문에 고속버스 대절료까지 해서 하루마다 8,000만 원까지 깨진다.

인력공사 소장의 수입은 천차만별인데 하루에 100명을 건설현장으로 보내면 소장은 100~120만원 정도를 벌게 된다. 하지만 인건비[1]나 사무실 유지비 등 이런저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수입은 하루 60~70만 원 정도이다. 적자를 안 보려면 적어도 60명 정도의 인부는 반드시 보내야 한다.

오더지(Order, 일일근무시간확인서)[2]는 인부들한테나 인력소장한테나 굉장히 중요하므로 절대로 분실해서는 안 된다. 오더지를 모아뒀다가 노동자들을 보낸 건설현장 사무소에 가져가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이게 인력소장의 수입이다. 간혹 일부 악질 건설회사에서 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오더지를 먹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이 개정되어 이럴 경우에는 해당 건설 업체의 모회사가 돈을 주게 하도록 변경되었다.

소장이 인부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는데 잘 다니던 현장을 다른 곳으로 바꾸라고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소장이 현장을 문어발식으로 계약을 해 놓고 정작 그 현장으로 보낼 인부가 없을 때 밑장 빼기 식으로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하면서 인력을 분산 배치시킨다. 그러면서 막장 현장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적게 보내더라도 현장을 하나라도 더 많이 따 놓아야 나중에 사람이 많아질 때 다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 잘하는 인부를 다른 곳으로 빼서 팀을 와해시키면 현장에서 이를 매우 불쾌히 여겨 다음 계약을 해주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욕심이 많은 일부 소장들은 어떻게든 현장만 많이 따 놓으려고 발악한다. 특히 4~5월이나 10~11월경에 이게 극심해지는데 그때가 바로 대학생들의 방학 시즌 직전인지라 어떻게든 현장을 많이 따 놓은 뒤 방학한 학생들을 대량으로 쑤셔넣기 위해서다.

소장들은 자기 인력공사와 계약을 맺은 현장 중에서 돈은 안 되지만 엄청 꿀빠는 현장을 따로 분류해, 거기를 이른바 '미끼 현장'으로 삼고 딴 현장에서 퇴짜를 맞는 저질 노동자나 신규자를 넣는 상술을 쓴다. 거기서 노가다에 맛들린 노동자를 빡세지만 인력공사의 주력업체인 현장으로 넣는다. 이게 참 업체 입장에서는 빡치는데 자기 업체가 미끼 현장이 되면 딴 현장에 보내고 남은 노동자들이 오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져 골치를 썩게 된다.

2020년 1월 이후로는 노가다4대 보험이 적용되도록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인력공사에서 인부를 고정이 아닌 이상 1개 현장에 한 달에 6일까지만 일하게 한다. 한 달에 일주일 이상 일할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곳에 년도 단위로 일하는 인부가 아닌 이상 계속 이 현장 저 현장을 떠돌게 된다.

2.2. 특징

주로 오전 5시~6시 즈음에 문을 연다. 물론 일감을 찾는 인부들은 그보다 한참 전에 인력소 앞에서 줄서서 기다린다. 일감을 선착순으로 배정하므로 일찍 와야 좋은 현장에 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일이 들어오면 인부들을 단골, 경력, 기술,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선착순으로 작업현장으로 보낸다. 오후 4시~5시쯤[3] 일꾼들이 현장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하루 일당을 지급한다. 일당 산정 기준은 인력소에 도착하는 시간 기준이 아니라 현장일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야간에 일할 경우 같은 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주간보다 1.5~2배의 일당을 받는다.

일당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출근시간 퇴근 시간 급여(단위 : 일급)
07:00[4] 15:00 이전
(할당제 근무[5][6] 제외)
0.5
15:00~17:00 1
17:00~21:00 1.5
21:00~00:00 2
00:00~05:00
(24시간 근무)
3

2공수 이후부터 급여가 올라가는 폭이 커지는 이유는 저렇게 근무하면 다음 날 출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인력소에 따라 1시간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0.1공수로 구분하는 곳도 있긴 있다.

노가다도 날씨나 계절을 많이 타는 업종인데 보통은 여름에 일이 많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일이 적다. 주된 이유는 겨울에는 시멘트가 얼어서 공구리를 못 치기 때문이다. 여름도 장마나 태풍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며칠 연속으로 일이 없기도 한다. 건설현장 이외에도 생산이나 물류를 취급하는 업체로 가게 되는 경우[7]도 있으니 큰 기대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해 볼 만하다.

중장년층이 주로 오는 곳 같아 보이지만 대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세대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다. 방학기간에 인력소를 가보면 단기 목돈이 필요한 대학생들이 꽤 많이 찾아온다.

일급은 소개비를 포함하여 잡부는 12만원, 기술공은 15~18만 원 정도이다.

인력소장에게 안 좋게 찍히면 아무리 일찍 왔어도 일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땐 다른 인력소로 가야 한다. 일을 너무 못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자주 싸워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이거나 현장에 가서 퇴출당하는 경우[8]에 찍히는데 이런 일로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인력소를 옮기면 인력소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퇴출당했다면 일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3대 대기업(삼현롯) 모두에서 퇴출당하면 인력소 소장이 대놓고 "저희 인력소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게 되며, 주변 인력소에도 "이 사람은 잦은 업무 부실, 수칙 위반으로 반복 퇴출된 사람이니까 일 주지 마세요"라고 전달한다. 인력소 입장에선 사람 보냈는데 계약한 건설사로부터 클레임이 걸려와 계약이 끊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만한 사람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인력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당연지사다. 인력소가 각 지역의 지점별로 운영하는 방식이면 한 곳에서만 찍혀도 일을 나갈 수 없게 되는 수가 있으므로 웬만하면 찍힐 일이 없도록 하자.

인력소에 직접 출력을 나가지 않고 구직 등록시에만 인력소를 들르고 인부에게 전화로 출력 오더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 전화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어디로 몇시까지 출근하세요. 일당은 ○○ 원 입니다."라고 전달받는 식이다. 문자로 업체의 연락처 및 주소가 전달되며 출근 후 일이 끝나면 수수료를 제외한 임금이 입금되거나 회사에서 입금한 임금 중에 수수료를 인력소에 입금해 주어야 한다. 드물게는 현장에서 바로 돈을 주는 곳도 있다. 이런 방식은 건설사에선 드물고 주로 파출부 인력이나 공장 파견 인력 사무소에서 운영되는 방식이다.

요즘에는 아예 어플을 활용하는 인력소들도 있다. 이 경우에는 아예 사무실을 찾아오는 게 아니고 아침에 시간 맞춰서 현장에 갔다가 끝나면 집으로 가면 된다.

2.3. 기사

인력공사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별출발도 있지만 승합차에 탑승해서 다같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기사가 자신의 개인 승합차를 몰고 오는데 이 차에 탑승하는 인부들은 기사에게 차비 명목으로 1인당 3,000원 정도를 지불한다. 이 때문에 10명 이상 끌고 가는 기사는 하루 수입이 일반 인부보다 많다. 특히나 가까운 곳을 이렇게 이동할 경우, 기름값도 별로 나오지 않아 사실상 차비를 기사가 그대로 다 먹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단, 알아두어야할 점은 득이있으면 실도 있듯 차량소지자에 한해서 되도록이면 먼 곳의 현장으로 보내려고 한다.[9] 출근시간에 쫓겨서 과속하다가 과속카메라에 걸려서 범칙금 내는 경우도 많거니와 재수없어서 고라니를 친다던가 차량을 치게되면 그 날 일이랑 일당은 공중분해(...)라고 생각하자. 중요한 사실은 인력공사에서는 유류비를 추가로 대주지 않는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는 순전히 차량소유자가 모두 부담해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 태우고 원거리 현장에 계속 출력하다가 험하게 굴리면 몇년이 지나서 당신차는 폐차가 될수도 있다...

2.4. 업계 용어

3. 주의 사항

3.1. 추가사항

40대 이상을 위한 추가 조언이다. 20~30대나 회사에서 직접 일당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장반장에게 무리한 작업, 위험한 작업을 지시받거나 인력공사에서 두 번 다시 나가고 싶지 않은 현장[11]을 배정받게 될 경우 웬만하면 의사를 잘 표현해서 완곡하게 거절해서 이런 것을 피하는 게 좋다. 정중하고 논리적인 말투로 말하고 그 과정에서 짜증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럼 대부분 더 이상 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냥 참고 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인력소를 옮기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무 위험해서 못 하겠다, 나는 초보라서 할 자신이 없다, 다른 일을 병행해서(또는 밤에 학원 다녀서) 이 일을 했다간 과로로 쓰러진다, 이 현장 말고 다른 곳으로 배치받고 싶다"고 말하자.[12]

누구 눈치보지 말고 소장에게 직접 의사표현을 해라. 그런 것 가지고 뭐하라는 소장 거의 없고 찍힐 사안도 아니다. 모두에게 두루두루 좋은 일이므로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자.

괜히 나가기 싫은 곳 억지로 나가서 하루종일 투덜거리거나 짜증내면 동료들한테도 민폐다.[13] 초보자가 무리한 일, 위험한 일을 시도하다가 일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안전사고라도 나면 본인만 손해다.[14] 시킨다고 다 할 필요도 없고 다 한다고 일당 더 주는 것도 아니다.

인력공사도 여느 다른 기업체와 같이 '근태'를 가장 중요시한다. 어차피 하는 일이라고 해봐야 전문적인 일은 아니니 누구나가 어느정도는 다 해낼 수 있는 일이라 숙련공[15]을 제외한 잡부인부들의 숙련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당연히 띄엄띄엄 나오는 사람보다는 꾸준히 나오는 사람을 훨씬 선호하고 더 챙겨준다. 물론 일이 넘쳐나는 여름에는 일단 나오면 거의 다 보내주지만 일이 급격히 줄어드는 동계에는 꾸준히 나가는 것이 좋다.

4. 관련 문서



[1] 파견인력이 아니라 자체 직원에게 줄 급여. 수백 명 이상 오는 인력공사는 경리를 여러 명 채용한다.[2] 지역마다 명칭이 다양하다. 경상도 쪽에서는 오더지라고는 거의 안 하고 '데스라'라고 한다.[3] 지역, 현장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16시쯤에 작업 종료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4] 건설현장 도착 시간[5] 작업량을 정해놓고 그 작업량이 완료되면 시간과 상관없이 퇴근한다. 이 때문에 할당제 근무는 무조건 1공수로 처리해 준다.[6] 야리끼리의 순화어[7] 주로 3D라 노가다에 익숙지 않는 한 오래 못 버티거나 일감이 들쭉날쭉이라 계약직 뽑기 뭐한 곳이다.[8] 술 먹고 일하거나 안전모를 안 쓰고 현장에 돌아다니거나 기타 현장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한 경우 퇴출당한다.[9] 이런 종류의 현장들 대부분 차비를 주지 않고 출력한 인부들을 악랄하게 부려먹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기피한다. 그래서 대부분 사무실 사정을 잘 모르는 신입들이 주로 불려간다.[10] 잡부의 업무강도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기공이 기계로 벽이나 구조물을 부수면 잡부가 그걸 운반해서 폐기물 처리 차량에 싣는다.[11] 현장 반장이나 동료와의 갈등 또는 업무가 너무 어려운 경우 등의 이유가 있다.[12] 정 어쩔수없이 위험한 현장으로 가게된다면 팀원들중 팀장이나 숙련자에게 얘기하는것도 좋은방법이다 얘기해주면 팀장도 웬만큼 이해해주고 위험한 작업을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13] 민폐부리다가 작업도중에 태업해 버리고 집에가는 인원들도 가끔 있는데 이런 사람 하나로 인해 성실히 근무하는 나머지 인원+반장+사무실까지 욕먹는다. 그게 심할 경우 현장과 거래가 끊어질 수도 있다![14] 특히 고소공포증이 있는 인원한테 아시바 같은 고소작업을 시키다가 추락사고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더욱이 고소공포증은 정신력으로 극복할 사안이 아니다. 이럴땐 앞서 이해해주고 고소작업에서 배제해 주도록 하자.[15] 목수, 해체(바라시), 동바리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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