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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1-03 23:30:14

인역권


1. 의의


지역권이 '땅'의 '역'에 대한 권리라면, 인역권은 ‘사람’의 ‘역’에 대한 권리다.

2. 사례


우리 법은 인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302조 특수지역권은 인역권을 인정하는 예외다.
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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