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1호, 2021. 4.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838, 383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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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1. 6., 2017. 10. 24., 2017. 12. 26.>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
④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3. 3. 23., 2014. 1. 7., 2016. 1. 28.>
1. 삭제 <2015. 1. 6.>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8. 거짓으로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
3.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삭제 <2016. 1. 28.>
⑦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6. 1. 28.>
⑧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기록ㆍ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