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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교사방조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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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
2.1. 유아에 대한 자살관여죄2.2. 유서대필2.3. 청산가리 사기 사건2.4. 위력에 의한 살인죄와 자살교사죄의 구별(청해진 횟집 사건)2.5. 애인의 옛 남친 분신사건2.6. 자살방조의 범위

1. 개요

자살교사방조죄의 판례를 서술한 문서.

판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특히, 이중 실처벌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2. 목록

2.1. 유아에 대한 자살관여죄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 (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생활고에 시달린 아버지가 만 3세와 7세가 된 어린 자식들에게 "하늘나라로 엄마 만나러 가자", "하늘나라에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하며, 어린 자식과 함께 바다에 빠져 동반자살하려고 하였으나 아이들은 죽고 아버지만 살아난 사건으로, 비록 아버지가 물에 자식을 밀어넣지는 않아 직접적으로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하나, 죽음에 대한 의미가 없고, 자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판단 능력이 미약한 자녀에게 자살을 권유한 것은 자살 관여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된다고 본 판례이다.

2.2. 유서대필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1991.4.27.경부터 같은 해 5.8.까지의 어느 날에서 서울 어느 곳에서 유서 2장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유서내용에 의하여 암시하는 방법으로 분신자살의 실행을 요이하게 도와주어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자살방조죄의 공소장 기재로서 적법하다. (대법원 1992.7.24 92도1145)

이 사건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라 하여 당시 운동권에 도덕적 타격을 가한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나 유서의 필적 감정 등이 미흡하여 끊임 없이 조작 의혹을 받아왔으며, 2007년 과거사 위원회는 대법원에 재심을 권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12년 10월 19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을 개시,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2월 13일 재심판결에서 강기훈 씨의 무죄를 선고, 2015년 5월 14일에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정황과 필적 감정에 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대법원 재심 판결문(2014도2946))

2.3. 청산가리 사기 사건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사살도구인 총, 칼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6.10 2005도1373)

정리하면 자살을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내려 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뿐 자살방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2.4. 위력에 의한 살인죄와 자살교사죄의 구별(청해진 횟집 사건)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대구에서 위 범행 현장까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승용차에 태워서 데려온 다음 위 피해자에게 남편인 피고인 2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하자 위 피해자가 "죽었으면 죽었지 헤어지지는 못하겠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1이 18ℓ들이 석유 2통을 위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1회용 가스라이터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죽을 자신이 있으면 죽어라."고 말하여 어느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즉석에서 전신화염화상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1995. 11. 10.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상호 생략)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1995. 12.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와 피고인 2가 서로 성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 1이 위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 2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할 것을 다짐받고는 위 피해자를 용서하기로 하여 계속하여 위 횟집에서 일하였으나, 피고인들 사이에 그 문제로 인하여 불화가 계속되자 위 피해자는 더 이상은 위 횟집에서 일하지 못하고 대구에 있는 친구 공소외인의 집으로 가 버린 사실, 그 후 1996. 1. 3. 위 피해자와 피고인 2가 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 1에게 발각되어 피고인 1이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 2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거창에서 대구까지 가서 위 피해자를 만나 그 날 12:00경 위 피해자를 태우고서 다시 거창으로 돌아오면서 피고인 1이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2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인지에 관하여 추궁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헤어질 수 없다고 대답한 사실,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피고인 1이 위 피해자를 죽이던지 살리던지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석유를 가져오라고 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들의 집에 있던 석유 2통을 자동차에 싣고 이건 범행 현장으로 가던 중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2가 석유 1통(18ℓ)에 거창읍 대평리 소재 중동주유소에서 석유를 구입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에서 이건 범행 현장까지 오면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잘 대해 주었는데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취지로 죽음을 암시하였던 사실, 피고인 1이 위 피해자에게 "죽을수 있으면 죽어라." 등으로 고함을 치면서 석유를 뿌릴 때에도 위 피해자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서 있었을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 위 피해자는 비록 당시 19세의 미성년의 소녀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범행시간이 14:30경으로 낮시간이었고, 이건 범행의 장소는 경남 거창군 남상면 매산부락에서 감악산에 있는 연수사로 가는 중간지점의 산중턱의 밭으로서 도로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도로에서 시야가 제한되지 아니한 곳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도망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 1의 집요한 불륜관계에 대한 추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은 나머지 스스로의 죄책감과 이러한 압박을 모면하고자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부산고등법원 1996. 10. 30. 선고 96노502 판결:상고기각【위력자살결의(인정된 죄명:자살교사),위력자살결의방조(인정된 죄명:자살방조) 】

2.5. 애인의 옛 남친 분신사건

[사실관계]
피고인은 도로상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오○○의 예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박○○이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찾아와 피고인과 위 오○○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으며 흥분하여 “오○○이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보는 앞에서 죽어 버리겠다. 정말 몸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하자 동인에게 “그럼,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동인에게 건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위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게 하여 같은 해 12.12. 21:50경 병원에서 동인이 화염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소송의 경과]
이에 대해 먼저 제1심 판결은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고하면서(대법원 판결 2004. 5. 14, 2004도74),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제 2 심판결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제1심 판결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요지의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제2 심법원은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되는데, 자살방조는 그 방조범으로서의 성격상 방조 상대방의 자살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방조행위의 존재 및 이에 대한 방조 행위자의 인식에 앞서 자살하려는 사람이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적으로 행사하려는 의사, 즉, 자살의 결의를 하고 그 결의에 따른 자살행위가 있으며, 방조 행위자가 상대방의 이러한 자살의사와 자살행위를 인식하고 위와 같은 방조행위로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행위가 피해자의 자살의사에 따른 행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의사를 인식하였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피해자의 자살의 결의와 그에 따른 자살행위,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자살방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하였다.

2.6. 자살방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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