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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8-09-29 09:35:34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障碍人福祉)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장애인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복지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복지의 적용대상자

1.1.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의 적용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10.22, 2015.6.2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 2010.3.15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3.3 , 2010.3.19 >

1.2.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장애인복지의 적용대상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아동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후견인, 장애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장애아동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지원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이하 “복지지원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한다.

2.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규정한 법

===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등급판정기준

2.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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