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999년 말에 전부개정되기는 하였지만, 1949년 11월 24일에 법률 제70호로 제정된, 꽤 유서깊은 법률이다.
그런데 주민등록과는 달리 신고 등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아도 별 다른 제재나 처벌규정은 없다.[1]
2.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원칙
2.1. 등록대상자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제2조).2.2. 이중등록금지
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제5조)."등록공관"이란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를 말한다(제3조).
2.3. 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3조).
- 성명[2]
-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성별
-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직업 및 소속 기관
- 병역관계(남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체류목적 및 자격
-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이러한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제10조).
3. 등록·신고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11조).- 문서
- 모사전송(模寫電送)
- 전자문서
- 그 밖의 방법
3.1. 재외국민등록신청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제3조, 제4조).3.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제7조 제1항).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발급하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3.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
등록자는 등록사항(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8조).다만, 다른 등록공관 관할로 주소나 거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후술하는 이동신고를 하게 된다.
3.4. 재외국민등록 이동신고(移動申告)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이동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 통보를 받은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송(移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위와 같이 재외국민등록부를 이송받으면 이동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1] 일일히 재외국민등록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도 드물뿐더러, 재외국민에게까지 국내법을 강요하면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권유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측.[2] 한글 및 영문 성명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